고 김춘봉동지 합의서
작성자 두중 해복투
본문
한진중공업 고 김춘봉 노동자 대책위원회
금속산업연맹/금속노조/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금속노조 경남지부/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임시연락 : 부산 : 유장현(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교선부장) 011-9238-8013
경남 : 박유호(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직부장) 016-585-9681
< 보도자료 2004. 12. 30 (목) >
고 김춘봉 노동자 사망 관련
한진중공업 노사특별단체교섭 합의
지난 12월 27일 한진중공업 마산공장에 촉탁직으로 근무하다 계약해지를 앞두고 자결한 고 김춘봉 노동자와 관련하여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 특별단체교섭이 12월 30일 오전 6시 45분 타결되었다.
‘한진중공업 고 김춘봉 노동자 대책위원회’와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대의원대회의 교섭사항 일체를 위임받은 금속노조 교섭팀(10명. 대표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은 12월 29일 오후 2시 한진중공업 부산본사 회의실에서 교섭을 시작하여 회사측 교섭팀(10명. 대표 김정훈사장, 홍순익 사장)과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주요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고 김춘봉노동자 사망과 관련하여 사과문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촉탁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수직종(간호사,영양사) 및 사무보조 촉탁계약자 25명은 촉탁 만료시점부터 정규직으로전환한다 ▲희망퇴직후 촉탁계약자는 담당업무의 지속적 운영시 현 고용형태를 정년시까지 보장한다 ▲ 단기소요촉탁직은 현업무가 계속되는한 현재의 고용형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었던 사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회사는 정규직업무를 파견,용역,하도급으로 전환하지않고 신규인력필요시 정규직을 채용하기로 하였으며
▲사내하청업체노동자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며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노사동수의 공동기구를 구성하여 2005년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그로 인해 원청이 해당업체를 계약해지하거나 해당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회사는 ▲불법파견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불법파견이 발견되면 해당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하며 해당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
유족보상과 장례대책은 별도합의하기로 하였다.
‘한진중공업 고 김춘봉 노동자 대책위원회’는 오전10시 마산삼성병원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합의내용을 추인하고 장례일정등 향후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대책위가 장례위원회로 전환하고 장례식 31일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는 오전 10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협상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늘 오전 12시, 한진중공업 단결의 광장에서 개최될 ‘한진중공업 고 김춘봉노동자 추모 및 비정규직 차별철폐 결의대회’는 보고대회로 변경하여 개최한다.
향후 일정
12/30 오전 10시 대책위 회의 - 마산 삼성병원
- 합의내용보고 및 장례일정 등 향후대책논의
12/30 오전 10시 :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 대의원대회
12/30 낮 12시 : 조합원보고대회 - 한진중공업 부산공장 단결의 광장
☞첨부 : 합의서 내용
☞협상과정 스케치
노사 특별단체교섭 합의서
1. 사과문 제출
회사는 고 김춘봉 사망관련 사고경위와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사과문을 작성 후 노동조합에 전달한다.
2. 재발방지 대책
가.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1) 특수직종(간호사, 영양사) 및 사무보조직 촉탁계약자
회사는 특수직종(5명) 및 사무보조직(20명)에 대해서는 개인별 촉탁계약 만료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한다.
(2) 희망퇴직 후 촉탁계약자(12명)
회사는 담당업무의 지속적 운영시 현 고용형태를 정년시까지 보장한다.
(3) 단기소요 촉탁계약자(5명)
회사는 업무 필요에 의해 단기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현 업무가 계속되는 한 고용형태를 유지한다.
나. 비정규직 확대방지 대책
회사는 현재 정규직의 업무를 근로자파견, 용역, 하도급 등으로 전환하지 않으며 신규채용시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조합과 합의한다.
다. 사내협력업체노동자 대책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의 실태를 공개하고,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며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노사동수로 공동기구를 구성하여 2005년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라. 사내협력업체노동자의 노조활동보장
회사는 사내협력업체노동자의 노조가입 및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협력업체가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노사가 구제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노조가입 및 노조활동을 이유로 물량을 축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마. 불법파견노동자 사용금지
회사는 불법파견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노조와 합의되지 아니한 불법파견이 확인되었을 경우 불법파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바. 회사는 마산공장 시설관리자에 대해 보직변경을 한다.
3. 유족보상 및 장례대책 - 별도합의
2004년 12월30일(목)
(주)한진중공업 전국금속노동조합
대표이사 김정훈 위원장 김창한
대표이사 홍순익
조선소장 박규원 교섭위원 이우봉
관리본부장 정민호 교섭위원 문영만
기획상무 박영중 교섭위원 변재규
특수선상무 김혁수 교섭위원 차해도
인사팀장 정황은 교섭위원 임창수
노무부장 지찬호 교섭위원 정홍형
노무차장 김강호 교섭위원 권혁출
노무차장 홍순창 교섭위원 김인수
노무차장 조영상 교섭위원 최승철
금속산업연맹/금속노조/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금속노조 경남지부/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임시연락 : 부산 : 유장현(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교선부장) 011-9238-8013
경남 : 박유호(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직부장) 016-585-9681
< 보도자료 2004. 12. 30 (목) >
고 김춘봉 노동자 사망 관련
한진중공업 노사특별단체교섭 합의
지난 12월 27일 한진중공업 마산공장에 촉탁직으로 근무하다 계약해지를 앞두고 자결한 고 김춘봉 노동자와 관련하여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 특별단체교섭이 12월 30일 오전 6시 45분 타결되었다.
‘한진중공업 고 김춘봉 노동자 대책위원회’와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대의원대회의 교섭사항 일체를 위임받은 금속노조 교섭팀(10명. 대표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은 12월 29일 오후 2시 한진중공업 부산본사 회의실에서 교섭을 시작하여 회사측 교섭팀(10명. 대표 김정훈사장, 홍순익 사장)과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주요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고 김춘봉노동자 사망과 관련하여 사과문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촉탁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수직종(간호사,영양사) 및 사무보조 촉탁계약자 25명은 촉탁 만료시점부터 정규직으로전환한다 ▲희망퇴직후 촉탁계약자는 담당업무의 지속적 운영시 현 고용형태를 정년시까지 보장한다 ▲ 단기소요촉탁직은 현업무가 계속되는한 현재의 고용형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었던 사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회사는 정규직업무를 파견,용역,하도급으로 전환하지않고 신규인력필요시 정규직을 채용하기로 하였으며
▲사내하청업체노동자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며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노사동수의 공동기구를 구성하여 2005년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그로 인해 원청이 해당업체를 계약해지하거나 해당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회사는 ▲불법파견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불법파견이 발견되면 해당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하며 해당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
유족보상과 장례대책은 별도합의하기로 하였다.
‘한진중공업 고 김춘봉 노동자 대책위원회’는 오전10시 마산삼성병원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합의내용을 추인하고 장례일정등 향후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대책위가 장례위원회로 전환하고 장례식 31일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는 오전 10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협상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늘 오전 12시, 한진중공업 단결의 광장에서 개최될 ‘한진중공업 고 김춘봉노동자 추모 및 비정규직 차별철폐 결의대회’는 보고대회로 변경하여 개최한다.
향후 일정
12/30 오전 10시 대책위 회의 - 마산 삼성병원
- 합의내용보고 및 장례일정 등 향후대책논의
12/30 오전 10시 :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 대의원대회
12/30 낮 12시 : 조합원보고대회 - 한진중공업 부산공장 단결의 광장
☞첨부 : 합의서 내용
☞협상과정 스케치
노사 특별단체교섭 합의서
1. 사과문 제출
회사는 고 김춘봉 사망관련 사고경위와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사과문을 작성 후 노동조합에 전달한다.
2. 재발방지 대책
가.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1) 특수직종(간호사, 영양사) 및 사무보조직 촉탁계약자
회사는 특수직종(5명) 및 사무보조직(20명)에 대해서는 개인별 촉탁계약 만료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한다.
(2) 희망퇴직 후 촉탁계약자(12명)
회사는 담당업무의 지속적 운영시 현 고용형태를 정년시까지 보장한다.
(3) 단기소요 촉탁계약자(5명)
회사는 업무 필요에 의해 단기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현 업무가 계속되는 한 고용형태를 유지한다.
나. 비정규직 확대방지 대책
회사는 현재 정규직의 업무를 근로자파견, 용역, 하도급 등으로 전환하지 않으며 신규채용시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조합과 합의한다.
다. 사내협력업체노동자 대책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의 실태를 공개하고,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며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노사동수로 공동기구를 구성하여 2005년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라. 사내협력업체노동자의 노조활동보장
회사는 사내협력업체노동자의 노조가입 및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협력업체가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노사가 구제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노조가입 및 노조활동을 이유로 물량을 축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마. 불법파견노동자 사용금지
회사는 불법파견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노조와 합의되지 아니한 불법파견이 확인되었을 경우 불법파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바. 회사는 마산공장 시설관리자에 대해 보직변경을 한다.
3. 유족보상 및 장례대책 - 별도합의
2004년 12월30일(목)
(주)한진중공업 전국금속노동조합
대표이사 김정훈 위원장 김창한
대표이사 홍순익
조선소장 박규원 교섭위원 이우봉
관리본부장 정민호 교섭위원 문영만
기획상무 박영중 교섭위원 변재규
특수선상무 김혁수 교섭위원 차해도
인사팀장 정황은 교섭위원 임창수
노무부장 지찬호 교섭위원 정홍형
노무차장 김강호 교섭위원 권혁출
노무차장 홍순창 교섭위원 김인수
노무차장 조영상 교섭위원 최승철
- 이전글[홈피 관리자 귀하] 04.12.30
- 다음글네년 부텀 오지마라 04.12.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