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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두산중공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작성자 펌돌이
댓글 1건 조회 1,045회 작성일 2004-12-30

본문

[보도]두산중공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위원장 백순환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5층/ 전화
(02)2670-9500 /팩스 (02)2670-9501/ ID:(나,참)금속산업
날짜 2004. 12. 30 / 받는 이: 언론사 노동, 사회, 법률담당 기자 /담당:
민경민 금속노조 교선실장 (017-260-4252)  / 총 2장
       
            [ 기자회견문 ]

두산중공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1. 최근 대우종합기계 지분처리 과정은 너무나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매각절차를 밟아야 할 정부기관인
자산관리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에도 연원영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기자들을 모아놓고 특정 입찰자의 자금조달을 문제 삼는 발언을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일삼더니 최근 매각주간사 선정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각과정 전체가 기만이고
사기극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직접적인 피해자인 대우종합기계
조합원은 물론 금속산업연맹도 참담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2. 게다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1개월 내에 협상이 마무리 되어야 함에도
본계약은 계속 지연되어, 또 다시 온갖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계약지연 이유로 인수가격 인하에 관한 소문이 있는데,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가격요소’를 최대기준으로 삼으며 우선인수대상자를 선정한
정당성이 상실되게 됩니다. 

3. 대우종합기계 매각절차의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산중공업이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할 경우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4. 두산중공업(주)은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5조,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두산’의
계열회사입니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두산’의 소속회사인
두산중공업(주)는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안 됩니다. 두산중공업은 2003년 4월 1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기준으로 순자산은 1조 4천 6백 십일억 2천 4백만 원이며, 출자한도액은
2천1백4십억 5천9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두산중공업이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하게 된다면 두산중공업의 출자한도액을 훨씬 초과하는 1조8천억원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는 공정거래법을 명백히 위반하게 됩니다.
 
5.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 17조의 2 “출자총액제한의 예외 및 적용제외”
규정에 “출자총액제한회사(출자회사)가 영위하는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출자회사 및 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피출자회사)가 영위하는 영업은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중분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우종합기계의 경우 건설중장비 사업의 매출비중이 50.41%이고
기계(엔진, 공작기계)사업의 매출비중이 32.41%로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중분류
29의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에 해당합니다. 반면 두산중공업의 경우
담수설비사업부 및 건설사업부의 매출비중이 약 43% 수준이고, 원자력사업부
및 화력사업부의 매출비중이 약 30%로 담수설비사업부 및 건설사업부눈
표준사업분류 상 중분류 45의 종합건설업에 해당하고, 원자력사업부 및
화력사업부는 중분류 28의 조립금속 제품제조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산중공업과 대우종합기계는 공정거래법이 정한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할 시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백한
바,  민주노동당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심의를
요구하는 동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 행위를 중지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심사요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7. 수많은 의혹과 부정행위 속에서 진행되는 대우종합기계의 매각이 또 다시
불법의 수렁 속에 빠져 국민과 종업원을 기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산중공업의 출자총액제한 규정의 위반은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하며, 원칙에
따라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행위 자체가 중지되어야 합니다. 

8. 금속산업연맹 15만 조합원은 물론 민주노총을 넘어선 시민단체들은 이번의
사태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만약 만에 하나 또 다시 불법이 용인될 경우에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실을 폭로하고 투쟁을 해갈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댓글목록

새길벗님의 댓글

새길벗 작성일

  왜 지회(집행부)는 이 문제사안에 침묵하고 있는가요?
오늘 나온 주간 소리모아에도 전혀 언급이 없었지요.
이거 경영권이라는 성역이라서 건드리지 않기로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