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도 생계곤란하면 국민연금 납부안하여도됩니다 법적근거 및 사례 파일첨부
작성자 연금박살
본문
우리 근로자들은 정부측에 속고 있습니다
속고있다는 근거 정부측에서는 2047년도에 연금고갈된다고 그러죠 아님니다
8년정도 있으면 연금지급불능 상태됩니다 근거는 국회 토론회때나 숫치상의로 나와 있는근거입니다 본인말이 거짓말같으면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미 알만한사람들은 다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국회의원쪽에 비공식적으로 확인한바이고 안티 국민연금 네티즌들이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연금페지되면 국민들한테 돈 지급할 능력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알고 있을것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을 보십시오 이탈리아나 여러 선진국들은
근로자들이 나서서 연금에대한 우려와 연금반대 운동을 하여 정권 위기까지 몰고왔습니다
어자피 연금이란제도는 피라미드입니다 적게내고 많이준다면 언제가는 돈이 고갈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보다 수십년 앞선 선진국들도 실패한제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골치덩어리죠
국보법이 밥먹여주는것도 아니고 당장 서민들하고 밀접한 국민연금이문제죠 국민연금법은 허점투성이입니다 헌법 및 상위법들을 많이 위반 하고있죠 지난번에 한참 국민연금페지여론이 들끌고 있을때 바로 그때 어떤한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만두파동이죠 폭탄(연금)돌리기와 만두파동 언론KBS가 2004년도 잘못한점에 대하여 정부측 말만 믿고 만두파동을 보도하여 죄없는 만두업계만 심한타격을 입혔다고하여 사과하였습니다 1월1일 중앙일보를보면 나왔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을 가지고 장난친거죠 본인이 말안해도 여러분들이 잘알고있을것입니다 어자피 연금 납입하여도 대다수 국민이 돌려받지 못합니다 상처가 곫아 터지기전에 빨리 페지시켜야되는데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 바로 돈줄이죠 정권차원에서 페지시킬수가 없죠 지급할능력도 없고 131조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종이만 가지고 있는것인데 주식 부동산 한번에 팔려고하며 엄청난 손해를보고 팔아야죠 2005년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원을 늘려 연금을 거두두어 들인다고 합니다 이게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안드려도 잘알겠죠 지금 연급수급하고 있는분들도 불만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었드시 연금공단이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피해사례는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본인도 피해자고요 연급법에 공단측보다 더 잘알아도 거짓과 억지를 부려가며 국민을 본인도 속이려 들고있는데 법을모르는 여러분들은 당할 수밖에 없죠
근로자도 국민연금 면제받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처음 접해볼것입니다 이거 한가지만 보드라도 알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깨어 나야합니다 어자피 대다수가 연금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아시고 부디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연금페지를위해 노력하는사람입니다 저도 한때 근로자였던사람입니다 연금공단이 불법적으로 온갖 만행을저질러 본인및 네티즌들이 연금생계곤란하면 납부면제된다는 법적근거와 안산 그로자가 납부면제 받았던사실입니다 그리고 4인가족 105만원직장인은 국민연금을 납부 안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최저 생계비 이상이더라도 정기적으로 병원비및 월세 임대료 은행에 대출이 많으면 근거를 제시하면 국민연금을 납부안하여도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널리 널리 홍보하여주십시요 본인은 신불자 입니다 본인메일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산 사업장 근로자가 연금 납부 면재 받았던 사실을 3개월동안이나 숨기다 본인한테 들켰습니다 04년12월24일 연금공단 각지사에 면제 해주라는 공문이 메일로 내려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법인사업장에서 불경기로 적자에 시달리는데도 법인체(법인에 근무하는 사업장가입자포함)는 납부예외가 안된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대표이사님이 많으실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법인은 납부예외가 안된다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1. 법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장가입자가 납부예외가 가능하다는 법적근거
국민연금법 제77조의2제1항에서는 "납부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라고 규정되어있으며 제 7호에는 재해 사고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49조 4호는 “재해,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득감소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법인체는 납부예외가 안되는 근거로 국민연금법 8조를 제시하나 국민연금법 8조는 7조에서 말한 가입자의 구분에 따른 가입대상을 말하는것이지 법인체는 납부예외가 안되는것을 말하는건 아닙니다.
2. 사업장가입자도 일반적으로 납부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
보건복지부는 사업장가입자는 납부예외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이유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1/2씩 부담하여주기때문에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의 교묘한 기만술에 불과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인경우 사업주가 1/2을 부담해준다는 복지부 주장이 틀렸다는것이 아닙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가입자가 50%씩 부담해주는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납부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해야하는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가입자에게 단지 사업주가 보험료를 50%부담하여준다고해서 생계곤란으로 납부예외를 인정하지않는건 가입자의 권익보호이라고 볼수 없기때문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법 제77조의2에 규정된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규정과 동법 시행령 49조 4호의 규정은 기초생계유지에도 곤란하여 보험료를 납부할경우 당장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권익 및 생계보호차원에서 납부예외를 인정받을수 있도록 규정한것으로서 채무등을 뺀 실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데 보험료를 내라고 강요하는것은 권익보호나 생계보호로 볼 수 없으며 공공의 이익측면에서도 벗어납니다.
또한 사업주와 사업장가입자가 국민연금법 제 77조의 2와 동법 시행령 49조 4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예외를 받았다고해서 그 납부예외기간이 영원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못하는건 아닙니다.
이유는 국민연금법 제 77조의 3에서 동법 77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생계곤란으로 납부예외를 받았어도 사업장가입자가 납부예외기간을 가입기간에 합산받기를 원할경우 가입자는 납부예외기간동안 내지않는 보험료를 추납보험료로 납부함으로서 생계곤란으로 납부예외받은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하여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예외기간의 보험료를 추납보험료로 납부할경우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가입자인경우 사업주가 보험료의 1/2를 부담하기때문에 가입자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제한적으로 납부예외를 인정한다는 복지부주장은 타당성이 있으나 국민연금법에 가입자가 납부예외기간의 보험료를 추납금으로 납부시 가입기간으로 합산된다는 국민연금법 규정이 있고 실제로도 생계곤란으로 납부예외를 받았더라도 이 규정에 의거 추납보험료를 납부함으로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므로 사업장가입자의경우 연금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연금혜택이 축소되는 점을 감안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납부예외를 적용한다는 국민연금관리공단측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기위한 기만술에 불과합니다
3. 그렇다면 왜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명백하게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는 명백하게 생계곤란인경우 납부예외가 가능한데 납부예외가 안된다고 거짓말하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같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 지역가입자인경우 체납과 납부예외등으로 많은 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가입자인경우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관계로 연금보험료는 100%에 가깝게 걷히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생계곤란인경우 사업장가입자도 납부예외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대다수의 가입자가 만약 진실을 알경우 현재 불경기로 적자에 시달리고 임금이 체불된 많은 법인사업장과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입자는 전부 생계곤란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 납부예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두 기업도 아니고 불경기로 직원들 월급을 못주는 기업이 상당수인데 그 상당수의 기업이 납부예외로 빠져나간다면 국민연금은 사실상 붕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사업장과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장가입자의 납부예외가 가능하다고 복지부에서 시인하는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자체가 뿌리째 뽑힐수도 있는 핵폭탄급 위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사업주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납부예외가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되어있더라도 진실을 감추고 사실을 왜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업장 및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입자가 생계곤란인경우 납부예외가 가능한데도 사업장가입자는 납부예외가 안된다고하는 이유 또는 제한적으로 인정한다고 복지부와 연금공단이 거짓말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재해 사고등 생계곤란으로 연금납부가 곤란한경우 사업주는 물론이고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되어있으므로 불경기로 적자에 시달리는 사업체는 지금당장 기초생계곤란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 납부예외신청하십시오
공단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납부예외신청을 했는데 법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납부예외신청을 거부하면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속고있다는 근거 정부측에서는 2047년도에 연금고갈된다고 그러죠 아님니다
8년정도 있으면 연금지급불능 상태됩니다 근거는 국회 토론회때나 숫치상의로 나와 있는근거입니다 본인말이 거짓말같으면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미 알만한사람들은 다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국회의원쪽에 비공식적으로 확인한바이고 안티 국민연금 네티즌들이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연금페지되면 국민들한테 돈 지급할 능력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알고 있을것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을 보십시오 이탈리아나 여러 선진국들은
근로자들이 나서서 연금에대한 우려와 연금반대 운동을 하여 정권 위기까지 몰고왔습니다
어자피 연금이란제도는 피라미드입니다 적게내고 많이준다면 언제가는 돈이 고갈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보다 수십년 앞선 선진국들도 실패한제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골치덩어리죠
국보법이 밥먹여주는것도 아니고 당장 서민들하고 밀접한 국민연금이문제죠 국민연금법은 허점투성이입니다 헌법 및 상위법들을 많이 위반 하고있죠 지난번에 한참 국민연금페지여론이 들끌고 있을때 바로 그때 어떤한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만두파동이죠 폭탄(연금)돌리기와 만두파동 언론KBS가 2004년도 잘못한점에 대하여 정부측 말만 믿고 만두파동을 보도하여 죄없는 만두업계만 심한타격을 입혔다고하여 사과하였습니다 1월1일 중앙일보를보면 나왔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을 가지고 장난친거죠 본인이 말안해도 여러분들이 잘알고있을것입니다 어자피 연금 납입하여도 대다수 국민이 돌려받지 못합니다 상처가 곫아 터지기전에 빨리 페지시켜야되는데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 바로 돈줄이죠 정권차원에서 페지시킬수가 없죠 지급할능력도 없고 131조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종이만 가지고 있는것인데 주식 부동산 한번에 팔려고하며 엄청난 손해를보고 팔아야죠 2005년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원을 늘려 연금을 거두두어 들인다고 합니다 이게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안드려도 잘알겠죠 지금 연급수급하고 있는분들도 불만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었드시 연금공단이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피해사례는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본인도 피해자고요 연급법에 공단측보다 더 잘알아도 거짓과 억지를 부려가며 국민을 본인도 속이려 들고있는데 법을모르는 여러분들은 당할 수밖에 없죠
근로자도 국민연금 면제받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처음 접해볼것입니다 이거 한가지만 보드라도 알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깨어 나야합니다 어자피 대다수가 연금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아시고 부디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연금페지를위해 노력하는사람입니다 저도 한때 근로자였던사람입니다 연금공단이 불법적으로 온갖 만행을저질러 본인및 네티즌들이 연금생계곤란하면 납부면제된다는 법적근거와 안산 그로자가 납부면제 받았던사실입니다 그리고 4인가족 105만원직장인은 국민연금을 납부 안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최저 생계비 이상이더라도 정기적으로 병원비및 월세 임대료 은행에 대출이 많으면 근거를 제시하면 국민연금을 납부안하여도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널리 널리 홍보하여주십시요 본인은 신불자 입니다 본인메일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산 사업장 근로자가 연금 납부 면재 받았던 사실을 3개월동안이나 숨기다 본인한테 들켰습니다 04년12월24일 연금공단 각지사에 면제 해주라는 공문이 메일로 내려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법인사업장에서 불경기로 적자에 시달리는데도 법인체(법인에 근무하는 사업장가입자포함)는 납부예외가 안된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대표이사님이 많으실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법인은 납부예외가 안된다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1. 법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장가입자가 납부예외가 가능하다는 법적근거
국민연금법 제77조의2제1항에서는 "납부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라고 규정되어있으며 제 7호에는 재해 사고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49조 4호는 “재해,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득감소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법인체는 납부예외가 안되는 근거로 국민연금법 8조를 제시하나 국민연금법 8조는 7조에서 말한 가입자의 구분에 따른 가입대상을 말하는것이지 법인체는 납부예외가 안되는것을 말하는건 아닙니다.
2. 사업장가입자도 일반적으로 납부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
보건복지부는 사업장가입자는 납부예외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이유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1/2씩 부담하여주기때문에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의 교묘한 기만술에 불과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인경우 사업주가 1/2을 부담해준다는 복지부 주장이 틀렸다는것이 아닙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가입자가 50%씩 부담해주는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납부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해야하는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가입자에게 단지 사업주가 보험료를 50%부담하여준다고해서 생계곤란으로 납부예외를 인정하지않는건 가입자의 권익보호이라고 볼수 없기때문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법 제77조의2에 규정된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규정과 동법 시행령 49조 4호의 규정은 기초생계유지에도 곤란하여 보험료를 납부할경우 당장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권익 및 생계보호차원에서 납부예외를 인정받을수 있도록 규정한것으로서 채무등을 뺀 실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데 보험료를 내라고 강요하는것은 권익보호나 생계보호로 볼 수 없으며 공공의 이익측면에서도 벗어납니다.
또한 사업주와 사업장가입자가 국민연금법 제 77조의 2와 동법 시행령 49조 4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예외를 받았다고해서 그 납부예외기간이 영원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못하는건 아닙니다.
이유는 국민연금법 제 77조의 3에서 동법 77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생계곤란으로 납부예외를 받았어도 사업장가입자가 납부예외기간을 가입기간에 합산받기를 원할경우 가입자는 납부예외기간동안 내지않는 보험료를 추납보험료로 납부함으로서 생계곤란으로 납부예외받은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하여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예외기간의 보험료를 추납보험료로 납부할경우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가입자인경우 사업주가 보험료의 1/2를 부담하기때문에 가입자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제한적으로 납부예외를 인정한다는 복지부주장은 타당성이 있으나 국민연금법에 가입자가 납부예외기간의 보험료를 추납금으로 납부시 가입기간으로 합산된다는 국민연금법 규정이 있고 실제로도 생계곤란으로 납부예외를 받았더라도 이 규정에 의거 추납보험료를 납부함으로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므로 사업장가입자의경우 연금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연금혜택이 축소되는 점을 감안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납부예외를 적용한다는 국민연금관리공단측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기위한 기만술에 불과합니다
3. 그렇다면 왜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명백하게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는 명백하게 생계곤란인경우 납부예외가 가능한데 납부예외가 안된다고 거짓말하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같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 지역가입자인경우 체납과 납부예외등으로 많은 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가입자인경우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관계로 연금보험료는 100%에 가깝게 걷히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생계곤란인경우 사업장가입자도 납부예외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대다수의 가입자가 만약 진실을 알경우 현재 불경기로 적자에 시달리고 임금이 체불된 많은 법인사업장과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입자는 전부 생계곤란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 납부예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두 기업도 아니고 불경기로 직원들 월급을 못주는 기업이 상당수인데 그 상당수의 기업이 납부예외로 빠져나간다면 국민연금은 사실상 붕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사업장과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장가입자의 납부예외가 가능하다고 복지부에서 시인하는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자체가 뿌리째 뽑힐수도 있는 핵폭탄급 위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사업주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납부예외가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되어있더라도 진실을 감추고 사실을 왜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업장 및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입자가 생계곤란인경우 납부예외가 가능한데도 사업장가입자는 납부예외가 안된다고하는 이유 또는 제한적으로 인정한다고 복지부와 연금공단이 거짓말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재해 사고등 생계곤란으로 연금납부가 곤란한경우 사업주는 물론이고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되어있으므로 불경기로 적자에 시달리는 사업체는 지금당장 기초생계곤란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 납부예외신청하십시오
공단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납부예외신청을 했는데 법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납부예외신청을 거부하면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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