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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의 출자총액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심사요청서 제출
작성자 까꿍
댓글 0건 조회 1,141회 작성일 200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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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두산그룹의 출자총액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심사요청서 제출

1.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는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출자총액 한도 초과여부에 대한 심사요청서를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두산중공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출자총액의 제한’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사로서 이 규정에 따라 동 회사는 출자한도액을 초과하는 대우종합기계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3. 물론 같은 법 제10조 제6항 제3호에서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한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우종합기계와 두산중공업은 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이라 볼 수 없다.

4. 민주노동당은 대우종합기계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을 의도적으로 소외시킨 채 일방적이고 법적 하자가 있는 대우종합기계의 매각 강행을 즉각 철회하고 미국 등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매각방식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 매각 때 노동자들의 급격한 지위변화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참가를 보장하고 있다. <끝>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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