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약 해설 3>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보호입법 쟁취!
작성자 기호2번 선대본
본문
<정책공약 해설 3>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보호입법 쟁취!
1. 비정규직의 조직화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금속노동자들은 그동안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3대 사업 영역인 '처우개선,
정규직화, 조직화'를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로
강화되는 신자유주의 유연화 전략에 의해 비정규직 확산은 물론이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간문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11.26 총파업을 조직하고 성사시킨 것은 이러한 위기 의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총파업 투쟁을 거치면서 비정규직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비약·발전하고 있습니다. 보호 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더 위력적인 투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현장에서부터
비정규직-정규직 공동투쟁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투쟁은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기호2번은 차별철폐의 3대 사업 영역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동투쟁의 발판이 될 비정규직 조직화에 방점을 찍고
매진하겠습니다. 더 강력한 연맹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조직화는
필수적인 당면 과제입니다.
1) 먼저, 조직화를 위한 재원과 인적 자원을 배치하겠습니다.
금속산업 비정규직 조직화 대상은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 대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기호 2번은 조직화 기금으로 사용할 안정적
재정을 마련하고, 갖가지 현안에 휘둘리지 않고 조직화에만 전념할 인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2) 업종별, 사업장별 상태에 기초한 세부 실행 방안을 세우고 실질적
조직화의 진전을 이루겠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주체 형성의 유무와 상태, 정규직 노조의 유무, 정규직
노조의 조직력 상태, 중소영세 조직화를 위한 공단의 상태 등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주객관적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이에 기초해서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업종별, 사업장별, 지역별(공단) 상태에 맞는
세부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조직화의 진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3) 비정규직 주체와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재정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조직화는 비정규직 스스로가 집단화하고 주체로 설 때
가능합니다. 비정규직 주체가 형성되고 자본의 탄압에 희생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 비정규 보호와 연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구조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지회)가 만들어 져도 교섭거부, 계약해지 등
항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일년 열 두달 투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호와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기호 2번은 보호와 연대를 위한 지원 대책을 구조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연맹 차원에서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지회)간 일상적
교류와 연대를 구조화하고, 둘째, 연맹 중집, 중앙위 등 의사결정 구조에
비정규 대표의 발언권이 강화되도록 보장하며, 셋째,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에 대한 정규직 노조의 지원 연대 구조를 확보하겠습니다.
3. 비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대공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투쟁하겠습니다.
연맹 소속 사업장의 비정규직 비율이 조합원 대비 6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2002년 30%에 비교한다면, 조합원은 줄고 비정규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합원 대비
100%를 초과한 대공장은 더 이상의 비정규직 확산을 막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노조 조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위 사업장에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기호2번은 비정규직 확산 금지와 축소를 위한 민주노총, 연맹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투쟁하겠습니다.
4. 파견확대 저지 및 불법파견 판정 시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보호
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선봉에서 투쟁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과 전주공장 113개 업체에 대한 진정이 이루어지고,
노동부에서 울산 전체가 불법파견으로 판정되면서 불법파견의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이후 불법파견 문제는 단위사업별로 고립분산적 투쟁이 되지 않도록
연맹이 총괄하여 집중하여 사업과 투쟁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파견 판정시 직접 고용, 정규직화 / 직접공정 도급화
금지 /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보호 입법을 쟁취하는 제도개선 투쟁을 금속연맹이 앞장서
벌여나가겠습니다. 동시에 비정규직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 비정규직의 조직화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금속노동자들은 그동안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3대 사업 영역인 '처우개선,
정규직화, 조직화'를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로
강화되는 신자유주의 유연화 전략에 의해 비정규직 확산은 물론이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간문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11.26 총파업을 조직하고 성사시킨 것은 이러한 위기 의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총파업 투쟁을 거치면서 비정규직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비약·발전하고 있습니다. 보호 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더 위력적인 투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현장에서부터
비정규직-정규직 공동투쟁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투쟁은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기호2번은 차별철폐의 3대 사업 영역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동투쟁의 발판이 될 비정규직 조직화에 방점을 찍고
매진하겠습니다. 더 강력한 연맹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조직화는
필수적인 당면 과제입니다.
1) 먼저, 조직화를 위한 재원과 인적 자원을 배치하겠습니다.
금속산업 비정규직 조직화 대상은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 대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기호 2번은 조직화 기금으로 사용할 안정적
재정을 마련하고, 갖가지 현안에 휘둘리지 않고 조직화에만 전념할 인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2) 업종별, 사업장별 상태에 기초한 세부 실행 방안을 세우고 실질적
조직화의 진전을 이루겠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주체 형성의 유무와 상태, 정규직 노조의 유무, 정규직
노조의 조직력 상태, 중소영세 조직화를 위한 공단의 상태 등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주객관적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이에 기초해서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업종별, 사업장별, 지역별(공단) 상태에 맞는
세부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조직화의 진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3) 비정규직 주체와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재정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조직화는 비정규직 스스로가 집단화하고 주체로 설 때
가능합니다. 비정규직 주체가 형성되고 자본의 탄압에 희생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 비정규 보호와 연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구조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지회)가 만들어 져도 교섭거부, 계약해지 등
항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일년 열 두달 투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호와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기호 2번은 보호와 연대를 위한 지원 대책을 구조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연맹 차원에서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지회)간 일상적
교류와 연대를 구조화하고, 둘째, 연맹 중집, 중앙위 등 의사결정 구조에
비정규 대표의 발언권이 강화되도록 보장하며, 셋째,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에 대한 정규직 노조의 지원 연대 구조를 확보하겠습니다.
3. 비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대공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투쟁하겠습니다.
연맹 소속 사업장의 비정규직 비율이 조합원 대비 6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2002년 30%에 비교한다면, 조합원은 줄고 비정규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합원 대비
100%를 초과한 대공장은 더 이상의 비정규직 확산을 막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노조 조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위 사업장에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기호2번은 비정규직 확산 금지와 축소를 위한 민주노총, 연맹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투쟁하겠습니다.
4. 파견확대 저지 및 불법파견 판정 시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보호
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선봉에서 투쟁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과 전주공장 113개 업체에 대한 진정이 이루어지고,
노동부에서 울산 전체가 불법파견으로 판정되면서 불법파견의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이후 불법파견 문제는 단위사업별로 고립분산적 투쟁이 되지 않도록
연맹이 총괄하여 집중하여 사업과 투쟁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파견 판정시 직접 고용, 정규직화 / 직접공정 도급화
금지 /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보호 입법을 쟁취하는 제도개선 투쟁을 금속연맹이 앞장서
벌여나가겠습니다. 동시에 비정규직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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