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국가보안법을 지켜라…페지하든가
작성자 조합원
본문
2200여년을 지나, 현대 대한민국으로 와 보자.
‘걸면 걸리는 법’은 진나라와 같은데,
법 적용의 공평성은 고대 진나라보다 저열하다.
적어도 기원전 206년에 멸망한 고대국가의 기초 법 원칙은 지켜야,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국충정에,
다음의 인물을 ‘공개 신고’한다.
용의자 박아무개 여인은,
2002년 5월, 3박4일 동안 반국가 단체인 북한에 들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
‘여성 조선’에 육필 방문기를 썼다.
(반국가 단체로 잠입하여 그 수괴와 회합. 보안법 제6조 반국가 단체로의 잠입•탈출. 보안법 제8조 회합•통신.)
용의자는 이 방문기에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가운데 약 20%인 138명이 여성이라고 했다.
우리보다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듯 보였다”고 하였다.(북한체제 우월성 암시. 보안법 7조 고무•찬양)
“김 위원장은 우리 정치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정치인의 지지도 변화 등에 대해 내가 말할 필요 없이 잘 알고 있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김정일에 대한 고무•찬양. 보안법 7조 고무•찬양.)
“대화를 나누기 편한 상대였어요. 대답도 시원시원했고요. 되는 건 되고 문제가 있는 건 이런 게 문제라며 조목조목 들었어요. 지난번 김 대통령 방북 때 알려진 것처럼 수준 높은 유머를 구사하더군요.”(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고무•찬양. 보안법 7조 고무•찬양.)
“면담 말미에 김 위원장이 ‘베이징으로 가면 특별한 스케줄이 있느냐’고 물었다.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일부러 돌아갈 필요 없이 판문점을 통해 육로로 가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솔직히 김 위원장의 제의가 반가웠다. 나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는구나 하고 생각했다.”(실제로 박 여인은 직통 육로를 제공받음. 보안법 제9조 편의제공)
박 여인은 김정일 위원장의 선물로 디지털 캠코더를 마련했고(보안법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조선일보>, 한나라당은 이 모든 것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보안법 제10조 불고지)
특히 조선일보는 박 여인의 김정일 및 반국가 단체에 대한 찬양•고무를 널리 유포하는 구실까지 하였다.
심지어 박 여인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2002년 8월7일치 인터뷰에서
당분간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없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연락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해,
독자적인 대화 루트가 있음을 내비쳤다.
국가보안법의 거의 모든 주요 조항을 위반한 박 여인은,
1950년대 판례로 보면 사형이다.
90년대 이후의 판례로 보아도, 7년 이상의 징역을 산 다음,
청송감호소에서 ‘자동 연장’되는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왜 대한민국의 법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가?
왜 ‘유신 공주’는 유신시대가 끝났음에도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국가보안법도 폐지되기 전까지는 명백한 법이다. 보안법을 지켜라.
아니면 폐지하든지.
정선배/경기 수원시 영통구
‘걸면 걸리는 법’은 진나라와 같은데,
법 적용의 공평성은 고대 진나라보다 저열하다.
적어도 기원전 206년에 멸망한 고대국가의 기초 법 원칙은 지켜야,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국충정에,
다음의 인물을 ‘공개 신고’한다.
용의자 박아무개 여인은,
2002년 5월, 3박4일 동안 반국가 단체인 북한에 들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
‘여성 조선’에 육필 방문기를 썼다.
(반국가 단체로 잠입하여 그 수괴와 회합. 보안법 제6조 반국가 단체로의 잠입•탈출. 보안법 제8조 회합•통신.)
용의자는 이 방문기에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가운데 약 20%인 138명이 여성이라고 했다.
우리보다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듯 보였다”고 하였다.(북한체제 우월성 암시. 보안법 7조 고무•찬양)
“김 위원장은 우리 정치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정치인의 지지도 변화 등에 대해 내가 말할 필요 없이 잘 알고 있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김정일에 대한 고무•찬양. 보안법 7조 고무•찬양.)
“대화를 나누기 편한 상대였어요. 대답도 시원시원했고요. 되는 건 되고 문제가 있는 건 이런 게 문제라며 조목조목 들었어요. 지난번 김 대통령 방북 때 알려진 것처럼 수준 높은 유머를 구사하더군요.”(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고무•찬양. 보안법 7조 고무•찬양.)
“면담 말미에 김 위원장이 ‘베이징으로 가면 특별한 스케줄이 있느냐’고 물었다.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일부러 돌아갈 필요 없이 판문점을 통해 육로로 가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솔직히 김 위원장의 제의가 반가웠다. 나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는구나 하고 생각했다.”(실제로 박 여인은 직통 육로를 제공받음. 보안법 제9조 편의제공)
박 여인은 김정일 위원장의 선물로 디지털 캠코더를 마련했고(보안법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조선일보>, 한나라당은 이 모든 것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보안법 제10조 불고지)
특히 조선일보는 박 여인의 김정일 및 반국가 단체에 대한 찬양•고무를 널리 유포하는 구실까지 하였다.
심지어 박 여인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2002년 8월7일치 인터뷰에서
당분간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없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연락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해,
독자적인 대화 루트가 있음을 내비쳤다.
국가보안법의 거의 모든 주요 조항을 위반한 박 여인은,
1950년대 판례로 보면 사형이다.
90년대 이후의 판례로 보아도, 7년 이상의 징역을 산 다음,
청송감호소에서 ‘자동 연장’되는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왜 대한민국의 법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가?
왜 ‘유신 공주’는 유신시대가 끝났음에도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국가보안법도 폐지되기 전까지는 명백한 법이다. 보안법을 지켜라.
아니면 폐지하든지.
정선배/경기 수원시 영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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