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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단조공장 성추행 및 근태위반자 소문에 대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3회 작성일 2021-12-28

본문

조합원님

우선 해당의 불미스런 일로 인해 조합원들이 받았을 충격과 분노에 대해 지회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회사의 인사위원회에 심의/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부당한 징계를 하려하거나 하였을 때는 원칙에 따라 적법한 조치/대응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의 주신 해당 건과 관련하여 우선 당사자와의 면담,사실관계 확인 등을 기준으로 지회의 원칙에 부합하는 대응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개인정보보호법,피해자 보호,또다른 갈등 유발방지를 위해 노동조합에서는 결과를 공유/공지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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