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고 일방적 해석, 조합원을 바보로 보지 마라.
작성자 조합원
본문
무리하고 일방적인 해석입니다.
현장관리자협의회의 조합 발전기금이 지회에 전달되었다면
받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판단은 필요하다고 본다.
지회 논의 결과를 보면 받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그렇다면 바로 지회 규칙과 회계세칙에 따라 특별회계로 수입 처리가 되어야 한다.
특별회계 수입 처리 후 사용은 목적에 맞게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하여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회의 결과를 보면
1안)특별회계로 입금 후 세칙에 준하여 사용
2안)전 조합원 균등분배 지급
내용으로 논의 후 비밀 무기명 투표를 했다고 한다.
발전기금을 받을지 말지 논의가 우선이고 받기로 했다면
1안)특별회계로 입금 후 세칙에 준하여 사용하면 된다.
2안)은 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기금이 수입으로 입금되지도 않았는데, 지회의 기금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제19조(대의원회의 기능) 6. 지회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가?
받지 말자는 뜻이면 돌려주면 된다.
바보 취급 당하기 싫고, 이 돈에 이렇게 휘말리는게 싫다.
사족...
비밀 무기명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금속노조 ‘회의규정’ 위반이다.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투표로 하게 되어있다.
왜 비밀 무기명 투표를 했을까???
[회의규정 제32조(표결의 방법) 표결 방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한다. 단, 규약에 정한 무기명 투표에 대한 사항,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현장관리자협의회의 조합 발전기금이 지회에 전달되었다면
받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판단은 필요하다고 본다.
지회 논의 결과를 보면 받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그렇다면 바로 지회 규칙과 회계세칙에 따라 특별회계로 수입 처리가 되어야 한다.
특별회계 수입 처리 후 사용은 목적에 맞게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하여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회의 결과를 보면
1안)특별회계로 입금 후 세칙에 준하여 사용
2안)전 조합원 균등분배 지급
내용으로 논의 후 비밀 무기명 투표를 했다고 한다.
발전기금을 받을지 말지 논의가 우선이고 받기로 했다면
1안)특별회계로 입금 후 세칙에 준하여 사용하면 된다.
2안)은 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기금이 수입으로 입금되지도 않았는데, 지회의 기금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제19조(대의원회의 기능) 6. 지회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가?
받지 말자는 뜻이면 돌려주면 된다.
바보 취급 당하기 싫고, 이 돈에 이렇게 휘말리는게 싫다.
사족...
비밀 무기명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금속노조 ‘회의규정’ 위반이다.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투표로 하게 되어있다.
왜 비밀 무기명 투표를 했을까???
[회의규정 제32조(표결의 방법) 표결 방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한다. 단, 규약에 정한 무기명 투표에 대한 사항,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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