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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소송포기자 통상임금 일방적 지급 이렇게 넘어가도 되나
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294회 작성일 2021-07-30

본문

7월30일자, 단체교섭속보 13호를 보면
“2021년 단체교섭을 위하여 논란은 일단락!”

이 무슨 개 풀 뜯는 소리인가?

회사가 7월16일 일방적으로 지급했고, 이제 2주일 되었다.
본관 집회 한번하고 확대간부 중심으로 본관투쟁 했다. 고작 14일...

이게 이렇게 가볍게 끝날 일인가?

집행부는 단체협약서를 한번이라도 읽어 보았는지 의심이 든다.
제1조(협약의 준수의무), 제2조(적용범위), 제3조(유일교섭단체) ....
여기까지 만 보아도 심각한 문제 아닌가.
노동조합을 보직자협의회 보다 못한 조직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일단락 하자고...(유일교섭단체 불인정)
합의하지 않은 소송포기자는 수십억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3교대 통상임금, 2020년 성과급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협약의 준수의무 위반)

새로운 2021년 단체교섭을 위하여 일단락하자고...
합의된 내용도 지켜지지 않는데 새로운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일단락이 아니라 이 문제(협약의 준수의무, 유일교섭단체)를 해결하고
2021년 단체교섭을 진행하라.


단 체 협 약 서

전 문
두산중공업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호간 경영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며,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협약의 준수의무]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협약은 회사, 지회 및 지회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유일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위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하고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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