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포기자 통상임금 일방적 지급 이렇게 넘어가도 되나
작성자 관리자
본문
조합원님.
통상임금 미소송자 지급 관련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노무사와 상의 등 많은 것을 고민했고,
2021 단체교섭에 집중하여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하여 논란을 일단락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18년 개악된 공시 문구를 완전 뒤엎는 21년 성과급에 영향이 없도록하였고,
언제 마무리 될지와, 패소라는 불안한 부분을 일정부분 해소하는 3교대 소송 관련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소송 참여 조합원에 대한 역차별도 해결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소송포기자 통상임금 일방적 지급 이렇게 넘어가도 되나 21.07.30
- 다음글올해 영업이익 문의 21.07.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