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에 재갈 물리지 마라!
작성자 조합원
본문
회계세칙에 준하여 처리하라.
회계세칙
제3장 수입.
제16조(기타수입)
의무금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기부 및 지원금
2. 잡수입 : 의무금과 제1호 이외의 수입
현장관리자협의회에서 발전기금을 만들어 지회에 전달했다면 이는 회계세칙에 따라 ‘기타수입’이다.
받을지? 말지?를 논의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받으면 안 된다는 조합원 의견도 많으니까.
백번 양보해서 받기로 결정을 했으면 회계세칙에 따라 ‘기타수입’으로 처리하면 된다.
집행부나 대의원이 조합원에게 균등분배 하자고 논의할 권한이 없다.
회계세칙에는 조합에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대의원회의 의장(지회장)은 규칙, 세칙에 준하여 집행하라.
이 결정 자체가 무효다.
균등분배하자는 대의원 명단을 공개하라.
조합원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대의원 마음대로 월권을 행사한 대의원이 누구인지 보고 싶다.
우리 대의원도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
돈 줄 테니 입 다물어라!
조합원 입에 재갈 물리지 말라!!
회계세칙
제3장 수입.
제16조(기타수입)
의무금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기부 및 지원금
2. 잡수입 : 의무금과 제1호 이외의 수입
현장관리자협의회에서 발전기금을 만들어 지회에 전달했다면 이는 회계세칙에 따라 ‘기타수입’이다.
받을지? 말지?를 논의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받으면 안 된다는 조합원 의견도 많으니까.
백번 양보해서 받기로 결정을 했으면 회계세칙에 따라 ‘기타수입’으로 처리하면 된다.
집행부나 대의원이 조합원에게 균등분배 하자고 논의할 권한이 없다.
회계세칙에는 조합에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대의원회의 의장(지회장)은 규칙, 세칙에 준하여 집행하라.
이 결정 자체가 무효다.
균등분배하자는 대의원 명단을 공개하라.
조합원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대의원 마음대로 월권을 행사한 대의원이 누구인지 보고 싶다.
우리 대의원도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
돈 줄 테니 입 다물어라!
조합원 입에 재갈 물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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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도~님의 댓글
나도~ 작성일
지회규칙 제8장 "재정 및 기타"
제47조 "재정"
지회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회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조합원의 순수한 기부금은 받지 않겠다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