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에 재갈 물리지 마라!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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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님.
소중한 의견 감사 드립니다.
먼저 지회는 규칙 및 세칙에 준하여 집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회 규칙 '제19조(대의원회의 기능) 6. 지회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인 대의원회의에서 기금 사용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해서는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인 대의원회의에서 추인을 얻어 집행하고 있는것이 관례입니다.
즉, 규칙, 세칙에 준하여 결정, 집행되었음을 한번더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금번 결정은 1안)특별회계로 입금후 세칙에 준하여 사용, 2안)전 조합원 균등분배 지급 내용으로 참석 대의원들의 비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61%로 2안)전 조합원 균등분배 지급이 결정되어 8/27(금)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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