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무리하고 일방적 해석, 조합원을 바보로 보지 마라.
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400회 작성일 2021-08-30

본문

무리하고 일방적인 해석입니다.

현장관리자협의회의 조합 발전기금이 지회에 전달되었다면
받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판단은 필요하다고 본다.

지회 논의 결과를 보면 받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그렇다면 바로 지회 규칙과 회계세칙에 따라 특별회계로 수입 처리가 되어야 한다.
특별회계 수입 처리 후 사용은 목적에 맞게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하여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회의 결과를 보면
1안)특별회계로 입금 후 세칙에 준하여 사용
2안)전 조합원 균등분배 지급
내용으로 논의 후 비밀 무기명 투표를 했다고 한다.

발전기금을 받을지 말지 논의가 우선이고 받기로 했다면
1안)특별회계로 입금 후 세칙에 준하여 사용하면 된다.

2안)은 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기금이 수입으로 입금되지도 않았는데, 지회의 기금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제19조(대의원회의 기능) 6. 지회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가?
받지 말자는 뜻이면 돌려주면 된다.

바보 취급 당하기 싫고, 이 돈에 이렇게 휘말리는게 싫다.

사족...
비밀 무기명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금속노조 ‘회의규정’ 위반이다.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투표로 하게 되어있다.
왜 비밀 무기명 투표를 했을까???
[회의규정 제32조(표결의 방법) 표결 방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한다. 단, 규약에 정한 무기명 투표에 대한 사항,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