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야하는데 옆으로가는 집행부
작성자 조합원
본문
조합원님.
20년 영업이익이 적자이기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적자와 상관없이 성과급 도입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최소분 100%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본 내용으로 수개월동안 노사대립이 되고 있는 상태이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차기 대의원회의시에 결정 예정입니다.
2018년 노사 변경합의 문제는 남의 탓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조합원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제한한 '변경합의 내용 은폐' 입니다.
2018년 교섭위원들을 징계 건의한것은 유사/동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발방지대책입니다. 현 집행위도 차기 집행위도 언제든지 이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에 경각심을 부여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발방지대책의 기본입니다.
20년 교섭시에 본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18년 변경합의 책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고 요구하지 못한 부분 성찰하고 21년 단체교섭에서 되돌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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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섭에서 성과급 지급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집행부
4월5일 지회소리모아 29호에 2021년 임금 및 별도요구안 심의 일정을 공지했다.
- 4/7(수) 집행위원 심의
- 4/12(월) 운영위원 심의
- 4/13(화)~14(수) 대의원 심의 및 교섭위원 선출
지회 요구안을 확정하고 집행위 중심으로 교섭위원을 선출한다. (대의원3명)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타사 사례와 법적요인 등,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여 숙지하고 학습한다.
2020년 단체교섭도 "위" 내용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진행 했다고 본다.
2020년 지회 성과급 지급개선 요구안을 보면
- 영업이익의 7%를 조합원들에게 지급
- 성과급 최소분은 통상임금 100% 지급
20년 12월까지 교섭하고, 12월말 정년퇴직자 성과급 1/2 지급을 위해 노측간사는 확인도 안하고 철회했는가?
성과급 지급관련 지회요구안이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변명이 무색하다
누가! 징계를 받아야 할까?
징계건의도 절차가 있다, "건의"라는 포장으로 지회상벌세칙을 무시했다,
집행부가 주장하는 실적이 좋은 연결재무와 구조조정 등, 순수 영업활동의 손실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하라는 내용들은 2020년 교섭에서 주장하고 합의해야 했다.
그 동안 멍 때리고 있다. 지난3월 경영현황설명회에서 회사 주장을 받아서, 18년 성과급 합의서 갖고 문제제기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집행부가 위 내용들을 정말 몰라서일까?
성과급 유효기간은 1년이다.
회사에 당당하게 요구하자.
노사가 맺은 합의서대로 50% 미만시 성과급 100% 지급하라고.
집행부가 앞장서서 행동하면 조합원도 함께하리라 믿는다.
20년 영업이익이 적자이기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적자와 상관없이 성과급 도입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최소분 100%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본 내용으로 수개월동안 노사대립이 되고 있는 상태이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차기 대의원회의시에 결정 예정입니다.
2018년 노사 변경합의 문제는 남의 탓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조합원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제한한 '변경합의 내용 은폐' 입니다.
2018년 교섭위원들을 징계 건의한것은 유사/동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발방지대책입니다. 현 집행위도 차기 집행위도 언제든지 이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에 경각심을 부여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발방지대책의 기본입니다.
20년 교섭시에 본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18년 변경합의 책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고 요구하지 못한 부분 성찰하고 21년 단체교섭에서 되돌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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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섭에서 성과급 지급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집행부
4월5일 지회소리모아 29호에 2021년 임금 및 별도요구안 심의 일정을 공지했다.
- 4/7(수) 집행위원 심의
- 4/12(월) 운영위원 심의
- 4/13(화)~14(수) 대의원 심의 및 교섭위원 선출
지회 요구안을 확정하고 집행위 중심으로 교섭위원을 선출한다. (대의원3명)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타사 사례와 법적요인 등,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여 숙지하고 학습한다.
2020년 단체교섭도 "위" 내용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진행 했다고 본다.
2020년 지회 성과급 지급개선 요구안을 보면
- 영업이익의 7%를 조합원들에게 지급
- 성과급 최소분은 통상임금 100% 지급
20년 12월까지 교섭하고, 12월말 정년퇴직자 성과급 1/2 지급을 위해 노측간사는 확인도 안하고 철회했는가?
성과급 지급관련 지회요구안이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변명이 무색하다
누가! 징계를 받아야 할까?
징계건의도 절차가 있다, "건의"라는 포장으로 지회상벌세칙을 무시했다,
집행부가 주장하는 실적이 좋은 연결재무와 구조조정 등, 순수 영업활동의 손실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하라는 내용들은 2020년 교섭에서 주장하고 합의해야 했다.
그 동안 멍 때리고 있다. 지난3월 경영현황설명회에서 회사 주장을 받아서, 18년 성과급 합의서 갖고 문제제기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집행부가 위 내용들을 정말 몰라서일까?
성과급 유효기간은 1년이다.
회사에 당당하게 요구하자.
노사가 맺은 합의서대로 50% 미만시 성과급 100% 지급하라고.
집행부가 앞장서서 행동하면 조합원도 함께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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