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신입사원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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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4조 [조합원의 범위] 참고 부탁드리며,
수습기간 3개월 이후
노동조합 가입을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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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4조 [조합원의 범위] 참고 부탁드리며,
수습기간 3개월 이후
노동조합 가입을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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