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 > 이렇게 하나 둘 단협위반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됩니니까? > 간부들이 만장일치로 위법에 동참 하셨나요? > 노동조합이 단협위반에 앞장서 찬성한다니..... > 노동조합 대책도 없지요! 그져 회사의 방향대로 가는거 외에는? >
조합원님..
사측은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말에 지급해야하는 연차보상을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총전,후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경영위기의 주된 원인은 경영진과 오너의 방만하고 무능한 경영인데도, 사과는커녕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과하였으며, 그 결과 지방노동위원회, 중안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함이 인정되어 만천하에 알려졌고, 잘못을 바로 잡은지 몇일 되지도 않았는데 도발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0기1년차에는 성과급 지급 지연(130%는 주총후, 30%는 임단협 타결시점 지급), 의료비 지급 지연(년2회 지급), 학자금 지급 지연, 종합검진 실시 지연(3월말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1기1년차에는 성과급과 학자금을 지급 지연하였고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으로 2개월 후에 지급하였습니다.
연차보상 지급 지연은 명백한 임금체불이며, 단협위반입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노사가 신뢰속에서 맺은 단체협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회는 자문 변호사와 함께 검찰 고소고발, 고용노동부 진정서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서로 얼굴 붉히고 헛된 힘 낭비하지 않도록 지연된 연차보상을 하루빨리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단협위반에 의해 발생하는 이후 모든 문제의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공문을 2월1일 발송하였습니다.
상기내용은 1월29일 임시대의원회의에서 공유하고 어떻게 대처할것인지 논의하였습니다.
대의원이 만장일치로 위법에 동참하였고, 단협 위반에 대하여 앞장서서 찬성했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연차보상이 빠른 시일내 지급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사측을 압박하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단협에 1월말 지급 인데 언제주나요? 21.02.01
- 다음글미래나무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21.01.28
댓글목록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관리자님 연차보상은 1월말에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
관례적으로 지급했다는 말은 삭제 부탁합니다.
단협 45조5항에 미사용 연차휴가는 1월말까지 지급한다.라고 ..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네 맞습니다. 관례적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회사는 노동조합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노사가 신뢰속에서 맺은 단체협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회는 자문 변호사와 함께 검찰 고소고발, 고용노동부 진정서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서로 얼굴 붉히고 헛된 힘 낭비하지 않도록 지연된 연차보상을 하루빨리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단협위반에 의해 발생하는 이후 모든 문제의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공문을 2월1일 발송하였습니다.....공문만 발송하면 일다하신건가요.? 이후 조합의 대책이 무엇인가요?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조합원님.
지회는 회사의 임금체불 단협위반에 대한 여러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발송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항의 방문 ▲고용노동부 지회 및 회사 방문 ▲법적조치를 위하여 변호사와 논의 및 법적조치 준비 ▲임금체불에 대한 추가 보상 논리 정립 및 회사에 요구 등
상기 내용은 여러차례 열린 대의원회의와 대의원 간담회에서 보고하였고 여러가지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런 다각도의 활동 내용이 대의원을 통하여 공유하였는데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제대로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대의원들에게 독려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3일 10시30분에 개최되는 경영현황설명회에서 최고경영자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단협위반 지적과 언제 지급할것인지에 대한 확답, 불이행시 강력한 법적조치 예고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우리의 전략이 노출되는 우려가 있기에 제한된 내용으로 답변드리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