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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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님.
1월말 지급되어야 하는것은 성과급이 아니고 연차보상입니다.
회사는 자급사정이 어렵다면서 연차보상을 주총전후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지회는 고소고발 관련 변호사 협의 등 준비를 하고 있으며, 경영현황설명회에서 3월말한 지급할것과 지연에 따른 추가 보상 즉, 2월21일자 호봉인상(2호봉) 반영된 금액으로 산정 또는 법정이자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임금체불 및 단협위반으로 고소고발 ▲3월29일 주총에 대규모로 참여하여 집회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찾아가 집회와 면담을 할 계획입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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