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체육대회 개최건
작성자 관리자
댓글 2건 조회 609회 작성일 2020-10-22

본문

이방인님.

회사는 20년 임단협 실무교섭에서 단협 제68조 [체육대회]를 삭제하자는 개악안을 제시하였지만 조합측 교섭위원들의 논리와 실시 당위성 설명으로 철회하였습니다.

교섭 이후 회사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올해에 한해 체육대회를 실시하지 않고 휴일근무 수당(기준임금 100%) 전원 지급과 체육대회 미실시에 따른 행사 지원금 3만원(11년 단협 별도합의서)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체육대회 미실시 하자는 의견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10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체육대회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내용은 없지만 조합은 노사 합의된 단협을 준수한다는 기조하에 빠르게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의 진행 내용은 대의원회의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댓글목록

이방인님의 댓글

이방인 작성일

조합원님의 댓글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체육대회 지원금 3만원 지급은 어찌 된 것입니까?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하였고, 빠르게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지회는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포기 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