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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임금피크 소송 관련 자료 요청
작성자 정원만(21년 정년퇴직자)
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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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산중공업 21년 정년 퇴직자 정원만 입니다.
현재 퇴직 후 임금피크 차액 손실 보상 소송 대표 정원만 입니다.
오해관님(20년 퇴직), 안덕원님(21년 정년퇴직)과 함께 61년생(21년 정년퇴직자)과 60년생(20년 정년 퇴직자) 141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 차액 손실 보상 소송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1심(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기각(패소)되었고 현재 2심(고등법원)에서 며칠 전 1차 심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법률 대리인은 “금속법률원”에서 맡고 있고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금피크제도는 2014년 단체 협상 결과 실시하게 되었으며, 동년도 퇴직자에 대한 “정년 퇴직 지원프로그램” 이라고 “정년 퇴직을 맞는 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퇴직 이후 예상되는 변화를 미리 이해하고, 재취업 및 창업등 효과적으로 퇴직 이후 생애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한다.” 라고 합의가 되었으며, 퇴직년도 2일간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임금피크를 도입하면서 임금피크 대상자에게 가급적 불이익이 없도록 퇴직자들에게 노동조합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선심을 베풀었다고 법정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산이 조합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선심을 쓸 회사라는 것은 명약관화 입니다.
아마 14년 “정년 퇴직 지원프로그램” 합의 이전에 두중지회에서 임,단협 요구사항 시 요청 이 있었을 것으로 심정은 있으나 근거 자료를 찾을 수가 없네요
혹시 당시 조합 간부 중에서 14년 합의 이전에 근거 자료에 대하여 알고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요 ?
현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14년 “정년 퇴직 지원프로그램”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 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반박을 하지 못하면 패소 할 거라고 하는데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네

혹시 지회에서 사전에 임단협요구에 따라 합의가 되었다는 근거가 있으시면 저(정원만 010-4401-2267)게 연락 부탁 드립니다.
현재 퇴직자 “임금피크 차액 손실 보상 소송” 이 기각(패소)하게 되면 후배들도 임금피크 차액 손실 보상 을 받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혹시 당시 협상 관련 아시는 분 있으시면 연락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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