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임금 소송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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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이
> 12월 19일 판결 이후 노동자 승소판결이
> 나고있다고 뉴스에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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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아베스틸 기업은행 산업안전보건공단
> 기술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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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케이조선은 경남지부이니 판결내용을
> 공유쫌해주세요 게시판에 안되면 대의원
> 요번주 회의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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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빨 리진행 못하는 이유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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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님
대응 방안에 대해 전달이 잘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대의원회중 질문도 있었고 대응방안에 공유하였습니다.
소리모아 23호, 27호에 지회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은 신 통상임금을 2024년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적용 한다. 기준으로 잡았고
따라서 임금 청구권이 발생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지회는 사측과 단체교섭에서 통상임금 관련 내용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법리적 판단을 거쳐
소송으로 쟁취할 것입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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