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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합원입니다. > 통상임금 소송은 개인소송으로 승소금액에 대한 권리는 소송 당사지에 있습니다. > 저는 승소금액을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1원 빠짐없이 서류정리 자료와 함께 받고 싶습니다. > 그리고, > 본인 허락 없이 승소금액의 임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 개인 사유재산을 임의 사용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생각을 일부 하고 있는 듯한데,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 다수 의견에 따라 허락 없이 개인의 돈을 무단 사용한다는 것이 잘못된 행위라 생각합니다. > > 아울러 > 피해자 구제규정이 적용되는 사항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구제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조합비에서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 상식이 통하는 노동조합이길 바랍니다. >
조합원님.
1. 개인 소송이기에 권리는 당연히 개인에게 있습니다. 한번도 부정한적 없습니다. 또한, 임의 사용 계획 없습니다.
2. 법원 인용금액에 대하여 자료 정리하여 개별 동의를 모두 받았고 그 결과, 차주부터는 60%지급 합니다.
3. 청구기간중 상근자 미지급 OT 지급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회에서는 추가로 지급되는 소송비에 대하여 개인별 소송비를 재계산하고 제경비와 본 금액을 차감할것입니다(개인별 인용금액 기준 차등 적용). 그런후 개인 동의를 받고 지급할것입니다.
4. 지회와 확대간부들은 전체가 동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것이며, 만약 개인 동의를 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동의 못하는 부분에 1원도 빠짐없이 지급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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