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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통상임금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8회 작성일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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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더운날씨에 고생합니다. > 개인 이자가 어떡게 되는지 > 알방법이 없네요. > 조합에 문의하면 되는건가요? > >

조합원님.

통상임금 잔여분(세금공제후)을 금일 16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개인별 이자는 통상임금 지급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개인별 연도별 소득과 해당 연도 연말정산의 세율을 적용받기에 개인별 차이가 납니다.

(소송인 평균은 약 17%입니다)

회사는 회계법인과 세무소에 개인별 세금정산을 하였으며, 정산자료를 서류화하는 시간이 필요하여 개인별 연말정산자료는 9월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금 관련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회사 담당자(7217)에게 문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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