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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세칙을 적용한다며 조합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이가 방구가
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243회 작성일 2020-07-22

본문

방금 어이없는 문자를 받았다

피해자 구제세칙을 적용한다며 조합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조합에서 집행부로 근무한 조합원들의 통상임금 비용을 조합에서 지급해야 되는거 아님??

왜 소송비용에서 각출한다는 말이고..

그럼 보직자들 처럼 소송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안내도 된다는 소리가??

2011년도 부터 2014년1월까지 근무한 집햅부의 통상임금을 왜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만

 각출하는게 맞나??  낼려면 다 같이 내라.. 다 같이 내면 낼꺼고  보직자들 빠지면 나는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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