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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피해자 구제세칙을 적용한다며 조합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이가 방구가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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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금 어이없는 문자를 받았다 > > 피해자 구제세칙을 적용한다며 조합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 > 조합에서 집행부로 근무한 조합원들의 통상임금 비용을 조합에서 지급해야 되는거 아님?? > > 왜 소송비용에서 각출한다는 말이고.. > > 그럼 보직자들 처럼 소송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안내도 된다는 소리가?? > > 2011년도 부터 2014년1월까지 근무한 집햅부의 통상임금을 왜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만 > > 각출하는게 맞나?? 낼려면 다 같이 내라.. 다 같이 내면 낼꺼고 보직자들 빠지면 나는 안 > > 낸다. >

조합원님.

금일 12시에 통상임금 문제점 및 정리 결과를 대의원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회의속에서 청구기간중 상근 간부 통상임금 미적용 OT 문제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외부까지 공개되는 게시판에 상세하게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부탁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이 기반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존재하는것이 민주주의이고 노동조합입니다.

즉, 틀림이 이난 다름입니다.

그 속에서 논란이 가장 적고 단결을 저해하지 않고 노동조합 전체를 위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조합원님의 글로는 어떤 의견과 방법으로 하자는것인지 파악이 잘 안됩니다.

조합원님의 의견과 방법을 명확하게 대의원에게 알려주시거나 지회로 알려주시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집행위는 대법원 판결이후부터 약 1개월간 숨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통상임금 관련 정리를 휴가전에는 완료하여 휴가이후부터는 우리의 당면과제인 20년 임단협 승리와 구조조정 저지! 생존권 투쟁!에 집중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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