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관련
작성자 어느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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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제목관련 아래와같이 시행 한다고 여러모로 압박을 가하네요
대상은 임금피크제
기간은 5/21 부터 년말까지
평균임금 70%지급
지회차원에서( 확대간부 포함 )나름대로 대처를 한다고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대응하는 시차가 " 소위 버스 지나간뒤 "손 흔드는 격 입니다
특정대상( 임금피크제 ) 상대로 노노갈등 유발 시키고 나아가 지회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라 판단 합니다
조합원들이 판단 하기에 집행부 차원의 대응(대책)전략 안을 가지고 대의원 회의에서
수정보완 등의 절차과정을 거쳐서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처하는 종합계획을 조합원들
에게 행동지침 또는 요령을 공유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나요 ?
당장 차주초(5/18) 명령하고 5/21부터 년말까지 휴업 시행한다고 분위기 조장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대처 하려나요 ?
지회에서 휴업시행에 대해 수용 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하려는건지 분간이 안되요
당장 월요일(5/18) 아침 어떻게 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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