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휴업제외?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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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님.
회사는 '휴업은 정당한 인사권'이라는 근로기준법과 대부분의 판례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휴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정확한 의도는 알수없지만
1. 단체협약 제3장 제20조(인사원칙) '인사운영에 관한 권리는 회속에 귀속한다. 다만, 조합간부(임원,집행위원,대의원)의 임.면 및 부서이동에 관하여는 조합대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라는 내용과
2. 이에 근거하여 조합과 협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이 거부시 강행할수도 없는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장 제81조(부당노동행위)에 근거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가 될수 있으므로 대의원을 제외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우리 단체협약에 휴업 부분이 인원정리 부분의 내용처럼 좀 더 조합원 위주로 합의되어 있었다면 조합원에 대한 휴업은 이런식으로 하지는 못하였을것입니다.
이에 조합은 20년 임단협 요구사항에 휴업부분도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개정 요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적어도 60일 이전에 휴업사유를 조합에 통보하며, 휴업규모는 협의하되 휴업대상 선정기준 및 절차, 위로금은 조합과 합의한다.(단, 휴업수당은 최소한 평균임금 70%이상을 지급한다.)
회사의 일방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휴업 명령 때문에 몸도 마음도 힘드시겠지만
싸움의 대상은 우리들 즉, 조합원이 아닌 회사임을 명심하시고 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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