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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명예퇴직 시행 안내
작성자 먼산
댓글 1건 조회 1,254회 작성일 2020-02-18

본문

소문이 현실이 되었다.
이 일을 어찌할지 걱정이다.
또 얼마나 마음 졸이며 지내야 할지
노동조합은 내일 아니라 먼산 쳐다보는것 아닌가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조합원님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회에서 투쟁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명예퇴직 시행 안내 공지에 대한 투쟁 계획 ]
 
1. 공문 발송 : 2/19일 아침 발송
  가. 회사는 단체협약서 제25조를 위반하였습니다.
◆ 단체협약서 제25조 [인원정리]
①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60일 전에 정리 사유를 조합에 통보
하며, 정리 규모는 협의하되 정리대상 선정기준 및 절차,
위로금은 조합과 합의한다.
 
  나. 이에 단체협약서 위반인 명예퇴직 시행을 중지할 것과
언론에 준 보도자료를 즉시 회수 또는 정정 보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다. 만약, 2/19일한 명예퇴직 시행 중지 및 언론에 준
보도자료 회수 또는 정정 보도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라. 또한, 회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는 해당자를 추가 고발
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사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2.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에 보고 및 구조조정 사업장으로 등재
: 2/18(화) 완료
 
3. 경남지부 임원들과 합동 대책회의 : 2/19(수) 오전
 1) 경남지부 주관 정문 규탄 집회 논의 : 경남지부 산하 지회 연대
 2) 경남지부 주관 고용노동부, 경남도, 창원시 규탄 집회 논의 :
경남지부 산하 지회 연대
 3) 경남지부 주관 상경투쟁(두타, 청와대) 논의 : 경남지부 산하 지회 및
원노련 연대
 4) 세부 계획 확정후 추후 공지
 
 
4. 고소고발 : 단협 제25조 위반, 기획/법규부장이 2/19일 10시 금속법률원
방문하여 자문받고 작성하여 고소고발, 진정서 추진(검찰청, 고용노동부)
 
5. 성명서 : 각 식당(2/19일 오전)
 
6. 확대간부 투쟁 지침 : 2/19(수) 12시
 1) 확대간부 외근/출장 금지, 투쟁 조끼 착용
 2) 회사의 불법행위 제보,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자를 강력하게 응징
 
7. 명예퇴직 시행 규탄 기자회견 : 2/19(수) 14시, 도청 프레스센터
 
8. 확대간부 본관 규탄 집회 : 2/20(목) 12시, 2/21(금) 12시

9. 임원탈의실조회 : 2/24(월) ~ 2/26(수), 집행위 및 대의원 합류
 1) 2/24(월) 07시30분 : 원자력, 보일러, 발전기
 2) 2/24(월) 13시30분 : 제강
 3) 2/24(월) 21시30분 : 제강
 4) 2/25(화) 07시30분 :  단조, 크랭크, 터빈
 5) 2/26(수) 07시30분 :  주조, 추가 요청 탈의실
 
10. 확대간부 조출 선전전
 1) 2/24(월) 07:00 ~ 07:25 => 중문
 2) 2/25(화) 07:00 ~ 07:25 => 후문
 3) 2/26(수) 07:00 ~ 07:25 => 정문
 4) 2/27(목) 07:00 ~ 07:30 => 후문
 
11. 구조조정 저지 창원 집회 및 행진(확대간부) : 2/28(금) 15시~ (원노련 주관)
 
12. 경남노동자대회(확대간부 및 조합원) : 2/29(토) 14시 예정, 장소 미정
 
13. 중식보고대회 : 추후 상황을 보면서 배치
 
14. 확대간부 철야 농성 : 추후 상황을 보면서 배치
 
15. 회사의 취약부분 집중 공약 : 오너, 주총, 노동안전, 정부, 언론,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