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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근태관리 업무처리 지침은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이성배
댓글 5건 조회 1,081회 작성일 2018-10-19

본문

/크랭크샤프트공장 대의원 이성배입니다.

아래 내용은 지회에서 제공한 문서와 단협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10/16() 15시경 회사 포탈에 근태관리 업무처리 지침(기술직)’이 공지되었습니다.

17시 대의원회의 때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어찌 된 것인지 질의하니 지회장의 답변은 2015년부터 있었던 내용을 2018년에 그대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근태지침은 2015년 때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고, 2018년도 바뀐게 없다고 답변하면서 조합원이 알고 있는. 임단협 합의와 다른 문서를 나눠주었습니다.

 조합원이 알지 못하고 처음 보는 문서였습니다.(2015821일부터 적용한다는 연장근로 운영 지침, 월급제 운영기준)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인 적용대상과 지급 제한조건이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2015년 별도합의안, 82년차)

  1. 기술과장 이하 OT 28시간 월급제를 시행한다. OT 28시간중 OT 20시간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고 OT 8시간에 대하여는 기준임금으로 지급한다. OT20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한다.

  2. 시행일 : 20158월 급여부터 적용

  3. 월급제 시행에 따라 연장근로를 포함한 작업계획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개인적인 학업 수행, 장기파업, 휴직, 정년휴가, 징계사유의 경우 실적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다른 부분)

  1. 별도합의안은 기술과장 이하만 대상이지만, 이면문서는 기술차장 이상을 포함한 전체 기술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별도합의안은 5가지 사유에 대해서만 실적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만, 이면문서는 5가지 사유 등 개인적인 사유를 포함하고 있다. ‘을 국어사전에는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5가지 외에 회사가 판단하는 다른 개인적인 사유도 포함된다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인 것이다.

하지만 집행부가 대의원에게 배포한 문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성 문서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회사 생활 중에 부당한 조치나 대우를 당할 경우 노동조합을 찾고, 단협 내용을 기준으로 그 권리를 주장하고 지켜왔습니다. 그렇기에 단협의 문구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문서를 합의문이라고 사측의 말만 믿고 따르며 대의원에게 배포한 현 집행부는 조합원 전체에 사과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합의되지 않은 문서를 공지하고 시행하려고 한 사측에 강력 항의하고, 논란의 시초가 되는 지침서는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월급제에 대한 현 집행부의 인식 문제입니다. 월급제 취지이며 합의정신은 8시간 근로에 인간답게 살자는 것인데, 최소 9시간은 근로해야 한다는 현 집행부의 인식 문제입니다.(10/16일 대의원 회의시 주장)

합의된 단협을 살펴보면 기술과장 이하는 5가지 지급 제한조건 외는 8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기술차장 이상은 2014(81년차) 합의된 실제 근로제공에 최대한 노력한다가 모두입니다. 지급 제한조건 없습니다.


(
월급제 관련 별도합의서 내용)

  1. 1996 : 기술직() 1,2,3급 조합원의 연장근로수당 => 55시간으로 지급한다

  2. 1999: 기술직() 4,5,6급 사원에 대하여 19시간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30시간 지급, 9시간 초과는 실적급, 9시간 미만의 경우 별도의 기준 마련

  3. 2000: 기술직() 4,5,6급 사원에 대하여 19시간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40시간 지급, 9시간 초과는 실적급, 9시간 미만의 경우 공제 기준에 따라 일할 계산

  4. 2001: 일할 공제 사항중 월차, 교육, 업무출장, 철야, 야간근무, 경조출장은 제외한다.

  5. 2008(51년차) : 기술직 3급이상 조합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월62시간으로 지급

  6. 2011(62년차) : 2012년 승진시부터 4->3급 승진자에 한해 기존 근무형태를 유지하여 실적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최저 62시간(고정 O/T)은 보장하며, 현재 3급 이상에 대해서는 고정 O/T제도를 유지한다.

  7. 2013(72년차) : 고정 O/T 수당 지급을 폐지하고 기본급에 산입.기술차장 이상 월급제 기술직 직원의 연장근로수당은 월 42시간으로 조정한다.

  8. 2014(81년차) : 기준임금 도입, 기술차장 이상 고정 O/T(42H)는 법정수당에 준하여 새로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 근로제공에 최대한 노력한다.

  9. 2015(82년차) : 기술과장 이하 OT 28시간 월급제를 시행한다.(20시간은 통상임금, 8시간은 기준임금, 20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급). 월급제 시행에 따라 연장근로를 포함한 작업계획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개인적인 학업 수행, 장기파업, 휴직, 정년휴가, 징계사유의 경우 실적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10. 2016(91년차) : 현행 기술과장 이하 월급제의 고정 연장근로 28시간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한다. 고정 연장근로를 포함한 월급제 운영에 따라 해당 기술직 직원들은 연장근로를 포함한 회사 작업계획 및 지침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1. 2017(92년차) : 18년 상반기중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12. 2018(101년차) : 현행 기술과장 이하 월급제의 고정 연장근로 30시간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한다. 해당 기술직 직원들은 연장근로를 포함한 회사 작업계획 및 지침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향후 월급제 운영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속적 논의하며, 교대제 근무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또한 17년 합의부터 월급제 시행에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차츰 해결해 나가자면서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합의 했는데, 월급제 관련 제도개선위원회는 한번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현 집행부는 조합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각성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합의된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를 압박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
예전부터 해온 것이고 달라진 것 없다면서 전 집행부에 책임을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조합원들을 위해 조금씩이라도 한걸음 한걸음 바로 잡아 가는 것이 집행부의 큰 역할입니다.


2015년과 바뀐게 없다고 현 집행부가 주장 했지만 많은 지적에 일부 내용이 수정(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찌라시성 문서인 2015년과 동일하게 5가지 조건 삽입)되어 포탈에 재 공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고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받아 들이지 못하고 노사 합의가 정당하게 제대로 되지 않은 문서는 무효이며 폐기되어야 합니다. 바로 잡지 못한다면 회사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임금삭감을 시도할 것입니다.(30시간, 42시간 실적급 지급) 또한 노동조합을 완전 넘겨줄 정도의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에 두 눈 똑바로 뜨고 함께 대응해 나갑시다.


댓글목록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지회는 왜 보고 댓글이 없는것인가???
묵인하고 가겠다는 것인가?
대의원의 의견을 무시하는것인가?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내용을 보니 심각한데 집행부는 해명도 없고 대의원은 조회도 하지않고
도대체 뭐하자는건지 어떻게 되고 있는건지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정말 답답해 미치겠네요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지침이 15년부터 존재한다고 했지만 그때 당시 노사합의 문구와 완전 다르고 전 집행부도 모르는 내용이라하고 한다. 그런데 16년부터 노사합의 문구에 지침이 추가되었다. 노사합의문구에 있는 지침이 홈페이지에 공지된 지침으로 의심된다. 이것은 합리적의심이다.
노사합의의 지침이 홈페이지의 지침이 아니라면 노사가 함께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합리적의심은 없어진다.

서민님의 댓글

서민 작성일

이성배대의원님 덕분에 회사포털에 연장근로운영지침이 없어졌네요
우리대의원이 없어진것이지 완전폐기된것은 아니라는데
서민들을 위해서 좀만더 수고해주세요
집행부는못믿겠어요 화이팅

답답님의 댓글

답답 작성일

지침 공지로 인해 조합원들을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한 책임이 회사와 조합에 있는데
조합은 일방적으로 회사만 까고 사과 한마디 없네 이래가지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어찌 받겠노
회사는 배신감에 많이 섭섭하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