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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합니다.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기를 집행했던 집행부 입니다.
8기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한다고 했지만 부족함이 있었다는 조합원 동지들의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근태관리 업무처리 지침’과 관련해서 2013년부터 연장근로와 월급제의 합의 당사자들로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합의내용이 이상하게 왜곡되어 있고, 조합원과 현장조직 SNS에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글을 올라오는 등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될 일들이라 불가피하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합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족했지만 우리가 합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 2013년 : 1시간 연장하면 1시간 보상해주던 고정O/T 제도(1+1 제도, 최대 20시간)를 폐지하고 기본급에 산입 했습니다.
☞ 호황을 누리던 경영상황이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무산 등으로 물량감소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잔업통제가 예상 가능했고 두산 계열사 일부에서는 잔업문제로 노사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조건부 고정O/T는 노동시간 단축과 월급제를 만들어 가는데도 걸림돌이라 생각 되었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20시간을 기본급에 산입하였습니다.
이때 기본급에 산입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면 잔업통제로 인한 임금삭감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 2014년 : 임금체계 개선 및 통상임금 적용을 합의하면서 기술차장 이상 고정O/T 42시간을 법정수당에 준하여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새로운 통상임금 적용을 논의하면서 기술차장 이상 고정O/T 42시간은 ‘실제 근로제공에 최대한 노력한다.’ 는 조건만 달고 적용을 합의했습니다.
기술차장 이상이 많은 시간을 확보해야 기술과장 이하 월급제에도 속도가 날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격차를 줄여나가려면 기술과장 이하도 월급제를 도입해야 되고, 격차를 조금씩 줄여 나가면 몇 년 걸리지 않아서 좋은 월급제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제도개선위원회를 유지 운영하고, 심야노동 폐지를 위한 주간연속 2교대를 위한 시범운영도 합의했습니다.
☞ 시범운영 전에는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으나 시범운영 후 평가는 찬성 쪽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의 평가를 반영하고 합의대로 시행을 했더라면 심야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합의했음에도 시행하지 않고 교섭이 중단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간연속 2교대가 도입되었더라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추어 근무형태가 보다 많이 발전적으로 개선되었을 것입니다.
❍ 2015년 : 기술과장 이하 O/T 28시간(20시간 통상임금, 8시간 기준임금) 월급제를 합의했습니다.(월급제 시행에 따라 연장근로를 포함한 작업계획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개인적인 학업수행, 장기파업, 휴직, 정년휴가, 징계사유의 경우 실적에 따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 보상시간이 많이 부족했지만 작업계획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 합의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학업수행, 장기파업, 휴직, 정년휴가, 징계는 제외하기로 했는데 학업수행 말고 4가지는 이미 단체협약에 처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개 조건을 제외하고는 O/T를 지급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앞으로 월급제 등 제도개선에 걸림돌이 예상되는 조건부 고정 O/T를 기본급에 산입하고
기존 기술차장 이상 월급제를 좀 더 완벽에 정리하고(통상임금 42HR)
기술과장 이하 월급제를 도입해서 지속적으로 기술차장 이상 월급제와 동등하게 보완을 해 나간다.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시범운행 한 후 평가를 반영하여 심야노동을 철폐하고 주간연속 2교대를 완성한다.
모든 월급제의 조건은 작업계획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된다. 입니다.
노동의 성과는 양이 아닌 질로 가야되고 일과 삶의 균형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기술과장 이하 월급제를 좀 더 보완하지 못했고, 주간연속 2교대를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토대는 마련하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부족했지만 조합원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활동 했습니다.
당시 여러 현안들이 있었고 또 당장의 임금 인상률을 높이는데 더 치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반적인 회사의 향후 전망과 경제 동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판단했을 때 어려운 시절을 대비해야 한다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당장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대비책을 만드는데 총력해서 요구하고 쟁취한 합의안 이었습니다.
실제 물량이 격감한 현 시점에서 본다면 아직 보완할 점은 많이 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합의였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발단과 책임은 회사입니다.
아주 적은 인원이기는 하지만 합의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노사가 의견이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침을 만들어 통제할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설득해서 함께 가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합의를 떠나 우리에게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업무 수행에 문제가 생긴 것은 수주감소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물량이 많았다면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회사의 책임입니다.
지회를 중심으로 지침 폐기에 온 힘을 다합시다.
이렇게 힘들게 쟁취한 합의 내용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 하였습니다.
‘근태관리 업무처리 지침’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문서가 제기되고 마치 지난 집행부가 이면 합의한 것처럼 왜곡에 왜곡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의 확인 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어떤 이는 책임을 떠넘기고 어떤 이는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으로 문제가 확산 된 것입니다.
이 사태의 발단은 회사입니다.
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지침을 만들고 마치 합의한 것인 양 했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지침은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하고, 회사에 동조해서 분열을 야기한 사람들도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어떠한 이면합의도 없었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과도 받았습니다.
홈페이지 전사공지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회를 중심으로 지침 폐기에 온 힘을 다합시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노동조합 활동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합원의 권익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바로 잡는데 나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투쟁의 상대인 사측이 있는 노동조합 활동에서 기본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만든 문서에 휘둘려 사태해결보다 조합원 간의 불신과 분열을 초래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부터 확인하고 적아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하며 조합원의 단결을 토대로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조합 활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또한 우리가 투쟁으로 쟁취한 합의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떤 지도부든 해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투쟁을 조직하고 회사의 의도를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이 가장 앞서는 조직입니다.
조합원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활동 하겠습니다.
어느 현장에 있더라도 조합원의 권익이 가장 앞선 원칙이 되고, 조합원의 단결이 가장 큰 힘이 되는 활동에 복무하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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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조합원의 평가
문제를 이슈화한 대의원들 : 상
전 집행부 : 중(집행부가 회사에 꼬여 예전 문서 배포하여 의문의1패)
현 집행부 : 하
회사 : ㅎㅎㅎ
이런님의 댓글
이런 작성일회사보다 합의내용 확인도 제대로 안한 현 집행부가 잘못이다. 최소한 합의내용과 다른 지침이 내려왔으면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어떻게 대의원보다 능력이 떨어지면서 집행부라고 올라가 있니
순한늑대님의 댓글
순한늑대 작성일
아쉬움.......
조합원의 권익을 가장 앞선 원칙을 위한다면
회사에게 너거만 사과 받지 말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할때 그 피해는 조합원이
받고 있으니 조합원에게 사과하고 폐기해라 했었어야지 하는 조그마한 아쉬움
8기 집행부님의 댓글의 댓글
8기 집행부 작성일
당연히 그렇게 요구 했습니다.
23일, 제도개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지회에 사과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발단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만든 지침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제 반드시 폐기하라고 요구 했습니다.
전사공지는 내렸으나 폐기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반드시 폐기 시켜야 합니다.
아쉽다님의 댓글
아쉽다 작성일
지침내용을 보면 출처불명의 괴문서 아닌가
내용이 있으면 합의당사자 끼리 싸인이 있어야 되지않은가
근데 언제 작성한지도 모르는 괴문서가 날짜만 2015년8,21일이란다
한달전에 작성해놓고 날짜만 그때 삽입했는지도 모른다
마산역 노숙자와 합의 했는지 아님 누구와 합의했는지 그거는없고
회사의 일방적 주장인 문서만 가지고 지회도 참 답답하다
음....님의 댓글
음.... 작성일
이 내용을 이제서야 보다니......
결론은 합의 했네요... 학업이하 기타 문제로 정시 퇴근시 O/T 지급 안하는걸로....
근데 왜 우린 이걸 몰랐었지...
그당시 직접 지회에 전화해서 문의 했을때에도.. 어영부영 넘기기만 할뿐 안된다라고는 단 한마디도 없었는데....
HR이 지급안해도 된다라고 이야기 할때 개소리 하네라고 단정지었는데....
뭐야 이건... 지침이고 뭐고 조합원한테도 사실대로 이야기 안하는 이게 무슨 조합인지...
그나물에 그밥이라 했던가??
미친님의 댓글
미친 작성일
음 님
당시 임단협합의 과정 전부설명했고요
내용모두 잇습니다
어디서 무얼하고오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