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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유예 철회 및 성과급 지급
작성자 답답
댓글 2건 조회 698회 작성일 2018-03-29

본문

복지유예 철회 시킨다고 욕봤습니다.

종합검진은 접수가 늦었지만 잘 처리하셨습니다.

의료비도 지급 시기가 좀 늦지만 올해안에 처리되니 합리적으로 잘 처리하셨습니다.

그런데

학자금은 대부분이 개인 대출하였기에 철회가 아니고 지급방법을 바꾼것 아닌가요(당연히 올해에 한해서)


성과급은 문제가 많습니다.

130%는 주총 이후 3/30일에 주고 30%는 18년 임단협 타결시점에 준다고 조건을 다는것은 큰 문제입니다. 

성과급은 매년 노사합의 하고 있는 임금협약입니다. 합의된 내용으로 임금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고발 당하게 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애초에 100%만 지급하겠다고 한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100%만 주총이후 3/30일에 주고 나머지는 언제까지 주겠다 하면 모를까

임단협 타결시점이라는 조건을 다는것 또한 고발감입니다.

내가 근로를 제공하고 정당한 권리로 받아야 하는 임금을 앞으로 잘하면(18년 임단협 찬성) 줄께라는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돈가지고 장난 치지 마세요.


완전 막장 드라마

주인 : 머슴아 내가 좀 어려우니 요번달 월급 160냥중에 100냥 밖에 못주겠다.

머슴 : 안됩니다. 160냥 주십시오. 안주면 포도청에 진정서 낼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큰집앞에서 깽판칠겁니다.

주인 : 그럼 130냥 줄께. 소문내지 말고 깽판치지마라. 나머지 30냥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줄께. 다 준다고 했으니 진정서 넣지 마라.

머슴 : 할수 없지요. 그럼 주인님 믿을께요. 그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미치겠네님의 댓글

미치겠네 작성일

회사가 임금협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면 그렇다고 하던지.
약속 했으면 약속 했다고 하던지.
회사의 최종입장을 공유했다.
이게 뭐고... 미치겠네..

힘에 부치면 하는척 하지말고
뒷북치지 말고
조용히 내려오던지...

머슴님의 댓글

머슴 작성일

완전 놀아나고..
장난이 너무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