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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해고자 복직
작성자 ㅇㅇ
댓글 0건 조회 498회 작성일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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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복직문제를 해결한것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저는 입사한지 몇년 안되서 그 당시 해고자가 발생원인 및 배경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매년 임단협 사항에서 포함 될 정도로 예전에 고생하신 분들로만 알고 있고 

조합에서 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노동조합비에서 임금보존목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 알고 있고 그분들이 예전에 고생하셨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복리후생과 같은 부분을 잘 알고 있기에 후배된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대의원을 통해서 전달 받은 내용을 보게 되면 복직하신 3분 모두 근속년수에 대한 70%을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을 받는다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자들에게 근속년수만큼의 임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임금보존 목적으로 조합에서 지급된 돈의 목적성을 상실하게 되어 의도치 않게 개인이 착복했다 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책과 해고자 복직함으로써 개인당 조합비가 얼마나 절감 효과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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