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나쁜 관례 된다고 못 준다 하는데 회사 입장 에서는 그런 말 할수 도 있겠지만
조합원 입장에서 생각 해 보면 조합원 의 총회 투표 권리를 무시 하는것으로 생각 된다
회사 가 그런 입장 이라면 조합과 협상 하여 나온 의견 접근안 에 조합원 은 무조건 통과
시켜야 한다 말인가...
그것이 회사 의 뜻 이라면 앞으로 협상 하고 난후 의견 접근 안 을
총회 인준 투표 를 할 필요 도 없다는 것 아닌가
조합원 이 총회에서 어떤 결정를 한던지 회사 의 방침 이 우선 이다 하는것 인데
이런 점 에서 지금 우리 회사 의 노사 관계 의 위치 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네요
몇년동안 계속 가결 이 나오다가 오랜만에 부결이 나오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회사의
뜻을 보여 줄려고 하는것도 같은데 조합 입장에선 회사 뜻 대로 끌려 가겠되면
앞으로 조합의 앞길 이 더욱 험난 해 질것 입니다
- 이전글교섭의 끝이 보이는가 16.11.22
- 다음글임금3% 반납하고 투표하자 16.11.15
댓글목록
아휴님의 댓글
아휴 작성일
ㅎㅎ 회사 제시안이 조합 최종안인데 당연한것 아닌가요.
회사안을 부결했으니 그 댓가를 받아야 하지요 ???? ㅋㅋ
더 이상 줄것이 없다는것은 돈이 없다는 것 ㅋㅋㅋ 그냥 찬성으로 회사안을 받아주자
늙은 조합원들은 더이상 잔말하지 말고 찬성하고. 좋아요.
순실님의 댓글
순실 작성일
돈이 없다? 지난번 처럼 돈없고 일 없다고 임금 동결하고 배당금 잔치 할려고??ㅋㅋ
..............!
개, 돼지들 한텐 없다해도 어차피 파업도 못해~
주는데로 받아야지~그래봐야 지들만 힘들지.
어쩔껀데? 지들이 안받으면?질질끌다가 대충 처리하고 소급은 타결하는 달 부터하면 되지~
그러니 신경 쓰지말고 상납이나 하쇼~알지? 나야나~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