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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정근로시간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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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님 변호사의 설명으로는


약정통상임금/226, 법정통상임금/243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약정통상임금/226 => 교섭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합의하고, 노사합의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을 적용

법정통상임금/243 => 교섭이 아닌 법정다툼으로 재판부에서 통상임금 범위 결정,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243시간이 적용됨

 

법정통상임금/ 226(약정소정근로시간)은 소송 자체가 성립 안됩니다.


그렇기에 충분한 조합원의 의견을 청취 후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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