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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특별단체교섭 관련 내용 바로 잡습니다
작성자 대의원
댓글 0건 조회 531회 작성일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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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체교섭 관련 내용 바로 잡습니다

집행부에서 특별단체교섭 위원 선정에 대한 안건을 내었고

대의원들은 우려사항 및 조합원들의 정서 등을 감안한 의견을 내었고

집행부에서 정회하여 대책위 회의후 사무직은 제외한 교섭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두산중공업지회가 내린것인지 일부 대의원들이 내린것이 아님을 알려 드리오니 바로 잡아주길 바랍니다.

마치 본 결정이 일부 대의원들이 결정한것으로 말하고 있고 회사에 술과 밥을 얻어 먹고 다니는 파렴치한 대의원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명예훼손이며 사실과 다른 말을 퍼뜨리는 허위사실 유포로 엄청 큰 죄이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노종조합이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조합원이란 일정 회비를 내고 조합에 가입된자를 의미 합니다.

HRSG 사무직원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노동조합은 정에 이끌려 의사 결정을 하면 안됩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 결정은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 어떤것이 조합원에 유리할것지를 최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즉 모든 결정의 중심은 우리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HRSG 매각건이라 HRSG 조합원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중공업 조합원들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까지 생각하며 판단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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