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지침
작성자 관리자
본문
>
>
> 노동부에서 명절상여금과 휴가비 통상임금포함이라는 지침나왔다는데
> 바로 적용시켜야 하지 않나요?
>
>
조합원님
통상임금 노사지침 입니다.
지침속에 노,사 갈등 최소화를 위해 단체교섭등 적극 지도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통상임금 해당여부는 회사와 노동조합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단체교섭 으로 적용요구 할것입니다.
협상이 되지 않을경우 소송으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