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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노동 조합 재산
작성자 이영주
댓글 2건 조회 572회 작성일 2016-05-09

본문

두산중공업 내에 많은 동우회가 있는데 특히 MTB동우회는 노동조합원의 재산인 트럭과 봉고차를 MTB동우회에 사용하는지(동우회 회비는 어떡하고)

조합비로구입한 조합원의 재산인데 개인 또는 동우회가 사용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노동조합에서도 철저한 관리 부탁합니다.

댓글목록

이성배님의 댓글

이성배 작성일

지적 받아야 할 건이면 지적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하지만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않고 특정인이나 단체를 대놓고
지적하기 전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잘못된 관행이었다면 고쳐야 겠지만 그 동안 조합원이라면 지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청 우선자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왔고 그렇게 절차적으로 신청 활용하는 것을 갑자기 특정 단체를 갑자기 표적지적하시는 것에 상당히 거북하네요!지적하신 mtb동아리 역시 조합원이 구성원이고 당당히 매월 조합비를 내고 있습니다.조합원,조합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가 만일 조합재산을 임의의 판단으로 막 사용했다면 지탄 받아야하지만 절차적 신청,사용에 대한 가부를 지회 담당자 승인하에 사용하는 것이 잘못이면,  이때까지 개인,단체가 지회 일정 및 사업 외에 사용,대여한 모든 물품에 대해 전체적 지탄의 대상으로 봐도 될련지요????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미친놈.도라이에 글은무시하십시요..열받지 마세요 MTB조합원님들....
조합재산이면 조합원이 얼마든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새탑저거 재산아님니다
지가 사용할려고 보니 미리 MTB조합원님이 사용신청이 되어 지가 사용 못하니까
글을 올린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