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과 벌금 얼마일까?
작성자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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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습관성과 이 정도는 마셔도 안나와 때문에 쫄닥 망한다.
제발 음주 운전하지 마세요.
0.05% - 0.10%는 100만원선
0.11% - 0.15%는 150만원선
0.16% - 0.20%는 200만원선
0.21% - 0.25%는 250만원선
0.26% - 0.30%는 300만원선
0.31% - 0.35%는 300만원선이며 0.36% 이상은 구속기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 면채금은 대물50만원, 대인200만원 포함 250만원을 보험사에 납부해야합니다.
대물사고 면책금 50만원,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을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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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음주하면님의 댓글
음주하면 작성일
술마시고 운전하지 마세요. 인생 ㅈ 됩니다
혼자 죽고 싶으면 조용히 가시든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