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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음주단속 과 벌금 얼마일까?
작성자 조합원
댓글 1건 조회 304회 작성일 2016-05-30

본문

음주운전은 습관성과 이 정도는 마셔도 안나와 때문에 쫄닥 망한다.

제발 음주 운전하지 마세요.

0.05% - 0.10%는 100만원선

0.11% - 0.15%는 150만원선

0.16% - 0.20%는 200만원선

0.21% - 0.25%는 250만원선

0.26% - 0.30%는 300만원선

0.31% - 0.35%는 300만원선이며 0.36% 이상은 구속기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 면채금은 대물50만원, 대인200만원 포함 250만원을 보험사에 납부해야합니다.

대물사고 면책금 50만원,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을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댓글목록

음주하면님의 댓글

음주하면 작성일

술마시고 운전하지 마세요. 인생 ㅈ 됩니다
혼자 죽고 싶으면 조용히 가시든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