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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중총궐기 집회불허
작성자 집회불허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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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였서는 안된다."
경찰이 2차 민중 총귈기 집회 불허로 밝힌 집시법 5조1항이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공공질서'를 해칠것이 명백할 경우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제약하나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자의적이며, 집회자체를 옭매는 수단이 되고 있다.
단순히 폭행등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의 명백하게 나타나여하는데, 민중총궐기의 상황을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자의적 법 집행이다.
결국 박근혜정부는 민중의 봉기를 탄압하고 민심을 왜면 하겠다는 것이다.
독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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