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통상임금...
작성자 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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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항소심에서 사실상 뒤집혔다.
핵심 쟁점으로 1심 판결에서 인정됐던 소급분 지급이 “안 줘도 된다”로 뒤집혔고,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부산고등법원은 13일 오전 9시50분부터 406호 법정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항소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1심 판결의 3년치 소급분을 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사측이 제시한 ‘신의의 원칙’을 받아들여 소급분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법원은 1심에서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던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 중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다.
결국 항소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부분은 정기상여금 700%로 법원이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지난해 2월1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는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 전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3년치 소급분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은 사측이 경영상의 위기를 내세우며 주장했던 신의의 원칙을 배제하고 지급토록 판시하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사측 관계자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가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유감스럽다”며 “정확한 판결문을 받으려면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대법원 상고 여부는 향후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ucas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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