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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송에 대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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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지회는 설명회 어디에서도 “소송을 하지 않겠다”거나 “변호사 의견대로 무조건 접겠다”라고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번 설명회의 취지는 현재 판례 흐름과 법률적 리스크를 조합원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방향성을 함께 판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판단은 결국 법원이 하는 것이며, 실제로 과거 3교대 통상임금 소송 역시 당시에는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승소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지회 역시 그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승소 가능성만이 아니라 소송 기간, 비용, 최근 판례 흐름, 조합원 전체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책임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회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지회는 “교섭만 한다”, “소송은 포기한다”는 방향으로 정리된 상태도 아닙니다. 연차적치와 통상임금 문제 모두 교섭과 법적 대응 가능성을 함께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번 확대간부 설명회 역시 그 판단을 위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연차적치 문제의 경우 단협요구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달부터 단체교섭이 시작되는 만큼, 우선 교섭을 통해 최대한 실질적 해결을 시도해보자는 취지이며, 그것이 곧 법적 대응을 영구적으로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회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받아 안고 최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며, 조합원 권리를 가볍게 판단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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