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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년차보상 문제 있습니다.
작성자 조합원
댓글 7건 조회 739회 작성일 2015-01-30

본문

우리가 흔히 배신당한 기분이들 때  하는말중에 화장실 가기전 마음과 화장실 갔다온 마음 다르다는 말을 많이 쓴다. 지금이 꼭 그런 기분이 든다.
 
오늘 년차보상 명세서를 받았는데 정기상여금 통상금 지급을 500%를 적용하였다.
지난 2014년 임단협속보 12월29일자 의견접근안을 보면 소급은 2014.2.21부터 정기상여금 600% 기준으로함.으로 되어 있다.
 
통상임금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것은 연장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년차보상 등이다.
다른것 다 600% 적용하면서 왜 년차보상은 500%를 적용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지회는 조합원들에게 소리모아를 통해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댓글목록

소급중급대급님의 댓글

소급중급대급 작성일

작년치 소급분은 600%로 산정하여 주되... 합의한날 이후의 연장이든 년차보상이든 다 500%+35,000원 요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합의한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으면 계산은 바로 한거 같은데...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그렇게 알고 있다는것은 혼자만 알고 있는겁니까? 조합원 모두가 알아야죠 조합이 소리모아를 통해 설명하든지, 아니면 대의원들은 통해 합의서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설명을 해야죠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대의원에게 합의서 전체를 복사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잘못되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아닌듯 싶습니다.

[참조]
별도합의서

나. 기존 상여금제도에 한시적 산정 및 소급분 정산   
        임금체계 개편은 ’14년 2월 21일부로 적용하되, 계산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14년 12월
        까지 기존 상여금 제도에 따라 한시적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2013년 임금협약 유효
        기간 만료 이후부터 합의시점(’14년 12월 급여지급시)까지의 법정수당에 대해 소급하여
        정산한다.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년차 발생은 언제된겁까?
14년도에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소급은 나 항에 따라 말그대로 한시적 산정 및 소급분 정산이 되어야지요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 2014년에 80%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2015년에 부여합니다.
-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에 대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에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유가를 부여합니다.(최고 25일)

- 2014년 80% 이상 근무한 성과를 받은 년차와 근무연수에 따른 가산년차를 포함하여 2015년 이후에 적치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 2014년에 미사용한 년차와 2015년 발생한 년차중에서 일부를 신청하여 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별도합의서는
- 계산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3월급여부터 12월급여까지 법정수당(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대하여 기존상여금제도(600%)를 소급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제45조 [년차휴가]
  ①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1년
    미만 근속 조합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한다.
  ②회사는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에 대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제①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총 휴가일수는 가산년차를
    포함하여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년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반일 년차휴가도 사용가능하며, 년차휴가(가산년차 포함)는 사전에 사용할 수 있다.
  ④미사용 년차휴가는 익년 1월말까지 통상임금 150%를 보상한다.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위 설명 별도합의서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임,단협속보 의견접근안 홍보지 설명은 구제적으로
-.적용대상:법정가산수당(연장 야간 및 휴일그로)및 연차휴가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소급은 2014.2.21부터 정기상여금 600% 기준으로 함

이렇게 홍보지를 통해 설명해 놓고, 지금와서 위의 글과 같이 설명한다면
노동조합만 통상임금적용 방법을 알고 있었고,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것 입니까?
자의적  해석일수 밖에 없습니다.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내가 잘 몰랐다고 해서 전체를 잘못되었다고 하는것에는 동의할 수 없구요.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총회는 12월30일, 조인식은 1월2일
 
- 속보의 내용은 요약 정리하여 설명한 자료 일겁니다.
- 통상임금에는 적용범위가 있고 적용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법정수당과 연차미사용분입니다.

- 12월급여를 기준하여 소급계산하여 1월에 지급을 받았고, 연차 미사용분은 소급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급대상은 2월21일부터 12월 급여까지 임금성(법정수당)을 소급 하였습니다.
- 2월21일 이후에 년차 미사용분을 지급하였고, 임금에 변동이 생겨 다시 계산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소급을 해야 되겠지요.

- 우리는 대의원 조회에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설명이 되어 부족하지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보다는 지회에 전화를 해 보시는 것이 문제 해결이 더 빠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