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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수당4 감소이유?
작성자 설명
댓글 2건 조회 657회 작성일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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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조정수당은'05.12.31일 기준의 차이일수(신법-구법)를 기준으로 수당금액을 산정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1월15일자 통상임금으로 조정수당금액 산정
- 당해년도 발생분을 1월기준으로 산정하여 매월 선지급 함에 따라 임금인상, 호봉승급등의 당해 통상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15년-'14년 통상임금)/12개월을 '15년 연월차조정 수당에 추가 보전해줌
  =>’13년은 고정OT 기본급화로 통상임금이 19만원 정도 올랐는데, '14년은 제도개편수당 3.5만원 인상됨에 따라 통상임금 인상폭이 축소되어 '15년 수당 보전금액이 '14년 수당 보전금액 보다 작아졌고, 전체적인 조정수당 금액이 소폭 감소됨
참고로, '10년 1월에도 동일한 현상이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돌머리님의 댓글

돌머리 작성일

이해가 잘 안되네요...
14년도가 통상임금이 엄청 더 오른게 아닌가요?
년차하나당 금액이 상당이 커졌는데 조정수당도 같이 올라야 될것같은데요...

기준임금님의 댓글의 댓글

기준임금 작성일

연차보상은 통상임금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조정수당은 "기준임금"으로 하나보죠.
기준임금, 통상임금 차이로 명절 보너스 및 성과급이 기준임금으로 주듯이 조정수당도 그런가 봅니다. 15년도에 해결할 부분인 듯 하네요.